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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새마을금고중앙회, 솜방망이 처벌로 금고 이사장 비리 키웠다
[단독] 새마을금고중앙회, 솜방망이 처벌로 금고 이사장 비리 키웠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7.06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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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금융실명거래‧자금세탁 방지업무 위반에도 경고처분만 내려 유사 행위 반복
새마을금고중앙회. 뉴시스
새마을금고중앙회.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비위행위를 파악해 제재 처분을 내렸지만, 같은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다음 정기검사에서 다른 비위 행위가 추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가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비위행위가 반복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서울시 D새마을금고에 대한 정기검사를 벌여 이사장과 조합 부정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제재 처분 지시를 내렸다. 또 D새마을금고 전무와 부장, 과장급 직원들에게는 각각 정직과 감봉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정기검사 결과에 따르면, D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에 주어진 부적정 행위는 총 5가지로 자금세탁방지업무와 탈법 목적의 금융거래, 계약사무, 공제수당 지급 등이다. 또 D새마을금고 조합 내에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대출이 이뤄진 점도 드러났다.

D새마을금고 조합은 지점 회관 신축공사계약 당시 입찰공고상 입찰자격(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건축공사 5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이 없는 회사에 일감을 주는 등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임직원에 지급한 공제관련 수당에 대해 전산조작 등을 통해 장기간 근로소득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됐다.

특히 D새마을금고 조합은 이해관계가 있는 A씨와 관련해 대출 한도‧금리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부족하고, 담보물에 대한 정상가격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비위 행위는 중앙회 조사에서 확인됐고, 이후 D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시정‧제재 지시 등이 이사회에도 보고됐다.

하지만 D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의 부적정 행위를 중앙회에서 적발하고 제재를 했음에도 비슷한 일이 재발했다. 당시 중앙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D새마을금고는 자금세탁행위 거래에 대한 의도적 은폐,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원인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중앙회는 D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가 법인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가족과 지인 등 10명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다시 이사장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사장이 직위를 이용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상근급여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의 탈법행위 목적의 금융거래 통장을 이용해 조합 직원에게 부당출금‧송금행위를 지시해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인건비를 지인 등의 차명계좌로 이체한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017년 정기검사에서 이와 관련된 사실을 파악한 뒤 시정지시를 내리면서 이사장에게는 단지 금융실명 확인업무 미흡 등을 이유로 경고 처분만을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금융실명거래‧자금세탁 방지업무 위반 등 심각한 행위에 속했다. 새마을금고 조합은 지역사회 회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되므로 일반 금융사보다 자산의 건전성 확보‧유지,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요구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에 반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가 파악된 이사장에게 중앙회에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면서 같은 일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D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그는 이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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