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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19 16:52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대림산업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부지 법인세 분쟁 어디로
대림산업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부지 법인세 분쟁 어디로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7.03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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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여 공사중단 ‘정당한 사유’ 입증 여부에 68억 납부 결정
대림산업이 완공을 앞두고 있는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뉴시스,대림산업
대림산업이 완공을 앞두고 있는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뉴시스,대림산업>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대림산업이 완공을 앞두고 있는 부동산 사업 부지에 대한 수십억원의 법인세 납부를 둘러싸고 세무당국과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림산업이 내년 완공 예정인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는 서울 성수동 뚝섬 인근에 위치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 총 28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에 무순위 청약자만 26만명이 몰린 인기 부동산이다.

그런데 사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는 부지 조성부터 본격적인 착공까지 약 7년 간의 공백이 있었다. 본래 이곳 부지는 지난 2005년 대림산업이 취득했다가, 2007년경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한강 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2008년 9월 미국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공사‧분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게 됐고, 결국 대림산업은 다음인 2009년 3월 서울시에 공사중단을 신고했다.

이후 2016년 2월경 서울시에 공사재개를 신고한 뒤,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잡음은 공사중단 시기 발생한 세금 문제에서 비롯됐다.

세무당국은 2009년 3월부터의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에 대한 공사중단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고, 그렇다면 이때부터 해당 부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에 따라, 해당 부지와 관련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기납부한 재산세 등의 세금을 모두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재산출했고, 대림산업은 5개 사업연도 동안 무려 488억3000여만원이 경정‧고지됐다. 결과적으로 대림산업은 68억3000여만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대림산업은 당시 공사중단이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뤄졌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계획 검토와 보강공사 등 공사재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공사중단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재개를 위한 의지도 있던 만큼 해당 부지가 세무당국의 주장처럼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만약 이 부지를 업무용 부동산에 포함시킨다면 토지 관련 비용 등은 모두 손금에 산입돼 세무당국이 경정‧고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됐다.

이에 대림산업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정상적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대림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설명이었다.

공사중단이 대림산업의 사업상 이익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경영 판단 결과일 뿐이라는 이유였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신축용 토지에 대해 이후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등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란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천재지변,민원,법령에 의한 금지 등)를 뜻할 뿐, 회사의 내부적 사유의 경우 제한적 참작이 이뤄진다는 의미였다.

그렇다면 대림산업의 경영상 판단이 법령에 제시된 천재지변과 민원의 발생 등의 사유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은 대림산업의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에 대한 공사중단에 법인세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뉴시스,대림산업
법원은 대림산업의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에 대한 공사중단에 법인세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뉴시스,대림산업>

특히 대림산업이 공사중단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사업계획 검토와 보강공사 등 공사재개를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한 점도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생성된 자료들이 단순 마케팅 관련 자료일 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 대림산업의 매출이 증가추세에 있었다는 점을 볼 때 당시 공사가 반드시 상당 기간 중단됐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었다.

대림산업은 재판 과정에서 “금융위기와 더불어 주택법이 개정돼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분양가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 제도가 폐지되는 시점까지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주장도 설득력이 없었다. 대림산업의 주장은 곧 분양가 하락이 진정되는 시점까지 공사를 중단한다는 것으로 이는 수익성 등을 고려한 자사의 경영상 조치에 불과해 법인세법상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여전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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