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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19 18: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분양가상한제·분양권전매금지 전 쏟아지는 7월 '알짜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분양권전매금지 전 쏟아지는 7월 '알짜 단지'는?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0.06.29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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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만427가구 물량 폭탄...지방광역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수두룩'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 단지.뉴시스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 단지.<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분양시장은 규제 전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6대 광역시의 분양 열기는 한층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부터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 기한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확대하면서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7월은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대어급 분양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서울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는 대형 정비사업 물량들이 대거 쏟아진다. 대전·대구·부산 등 광역시에선 1000가구 이상 대단지들이 주로 선보인다.

29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오는 7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을 앞둔 서울은 경기도(1만8949가구)보다 많은 12개 단지, 2만427가구의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7월 28일부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건설사 모두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기 위해 서두르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 6702가구)와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1만2032가구) 등이 있다.

다만 둔촌주공 재건축은 최근 HUG 분양가 수용 문제로 후분양도 고려하고 있어 분양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1지구를 재건축한 대치 푸르지오 써밋(대우건설, 489가구)도 7월 분양예정이다.

비강남권에서도 알짜단지들이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광진구 자양1구역을 재건축한 롯데캐슬리버파크시그니처(롯데건설, 878가구)와 상계뉴타운에서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롯데건설, 1163가구)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부터 분양이 이어지고 있는 수색·증산뉴타운은 올 여름 관심지역으로 떠올랐다. 이 중 은평구 증산2구역을 재개발하는 DMC센트럴자이(GS건설, 1388가구)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오는 7월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신흥2구역 산성역 자이푸르지오(GS건설·대우건설, 4774가구)와 광명뉴타운 14구역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대우건설·한화건설, 1187가구), 수원 센트럴아이파크자이(HDC현대산업개발·GS건설, 2165가구)가 이달 분양 예정이다. 이 중 수원 센트럴아이파크자이는 수원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에 나온 단지여서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광역시는 오는 8월부터 시작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피하기 위해 7월 많은 분양물량이 나올 전망이다.

부산에서는 연제구 거제2구역을 재개발한 ‘레이카운티(삼성물산, 4470가구)’를 선보인다. 또 남구 대연4구역을 재개발한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1057가구)’와 ‘대연비치(재건축)’ 등이 예정돼 있다.

대구에서는 ‘더샵 디어엘로(포스코건설, 1190가구)’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반도건설, 1678가구)’이 있다.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집중규제 대상으로 떠오른 대전은 ‘힐스테이트 대전 더스카이(현대건설, 358가구)’가 오는 7월 선보일 예정이다.

그 외 지방 도시에서는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1400가구)’와 충남 당진시 수청2지구 ‘호반써밋 시그니처(1084가구)’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1023가구) 등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들이 여름 분양시장을 달굴 예정이다.

청약 전 꼼꼼히 살펴야

6.17 부동산 대책 가운데 청약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수도권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가거나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들어온 곳이 적지 않은 만큼 청약을 앞둔 예비 청약자라면 점검할 게 많다.

규제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보다 강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을 경과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24회 이상 납입),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은 7년, 투기과열지구는 10년이 걸린다. 전매제한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아파트 건설 지역의 거주자들에게 우선으로 청약기회를 주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도 바뀌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광역시·시·군) 1년 이상 거주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됐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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