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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주식 양도소득 과세’ 세제 개편안 후폭풍...증권주 하락·투자자 불만
‘주식 양도소득 과세’ 세제 개편안 후폭풍...증권주 하락·투자자 불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6.25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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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 차익은 연간 2000만원까지만 비과세...거래세·양도세 이중과세 논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정부가 모든 주식 투자자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의 세재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관련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25일 오후 2시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국내 증권관련주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증권(-3.76%), NH투자증권(-5.10%), 메리츠증권(-4.64%), 키움증권(-6.54%), 한화투자증권(-3.89%), 유진투자증권(-4.46%) 등의 코스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 이상 하락한 채 거래 중이다.

이는 이날 오전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소득 신설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증권세 개편 방안을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종합·양도·퇴직소득과 별도로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오는 2022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주식과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안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정부는 또 2023년부터는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상장주식 양도 차익은 연간 2000만원까지만 비과세(공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증권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따른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주식 투자를 통해 2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향후 세제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주식 거래량 둔화와 이로 인해 증권사의 수익에 타격을 입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 외에 세금 부담이 적은 투자처를 찾거나 해외 주식 투자로 옮겨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양도세에 반대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해당 청원에 동의하는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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