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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정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선포...불법사채업자 끝까지 추적 척결
정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선포...불법사채업자 끝까지 추적 척결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6.23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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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TF 구성...사금융 이자 현행 최대 24%→6%
이명순(가운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국세청 서울시, 경기도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에 대해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순(가운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국세청 서울시, 경기도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에 대해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정부가 고금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전면전에 나선다. 고령층, 주부,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울리는 불법사금융을 이번 기회에 뿌리뽑겠다는 의지다.

23일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사법경찰단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열린 대통령주재 반부패정책협의에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논의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올해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융감독원의 피해신고·제보건, 수사기관의 자체 인지 범죄 정보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고 금융위원회가 간사를 맡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치와 개선을 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범정부 일제단속과 탈세업자 세무조사, 불법사채 수취이자 제한과 연체이자 증액재대출·무자료대출 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 온라인광고·전화번호 신속차단, 피해자 대상 법률구조공단 무료변호사 지원 등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신종영업수법을 포함해 SNS(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 광고,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금감원 내 전담팀을 설치하고, 자체 적출·외부 제보 등을 통해 유관기관에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런 불법 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긴급 차단 절차’를 적용해 빠르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종전 약 2개월 걸렸던 온라인 광고 차단을 2주 내외로 줄이고, 전화번호도 종전 최대 2주가 걸렸던 것을 3일 내외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광고의 경우 상습 배포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 수거,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수사에 활용한다.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 688명과 광역수사대 624명 등을 투입한다. 각 지자체는 대부업 특사경 전원을 투입하고, 금감원은 불법금융 단속전단팀을 운용해 일제히 집중단속을 벌인다.

정부가 발표한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내 대책. 뉴시스
정부가 발표한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대책. <뉴시스>

적발건에 대해선 관련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으로 얻은 불법이득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구제와 재발방지책도 내놨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법률·복지·고용 등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연계지원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맞춤형 법률상담과 채무자 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종합상담 후 대출공급과 채무조정, 복지·고용지원 맞춤형 연계 지원도 한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 등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하고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온라인매체에 불법광고 유통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게시판 형태의 편법중개 규율기반을 강화한다.

또 불법사금융 이자수취는 현행 최대 24%에서 상사 법정이자율(6%)까지만 인정할 계획이다.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kawskhan@insigh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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