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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서울 용산 아파트 화재 사고는 LG전자 에어컨실외기 결함이 원인”
“서울 용산 아파트 화재 사고는 LG전자 에어컨실외기 결함이 원인”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6.19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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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어컨실외기에 요구되는 합리적 안전성 결여 등 제품에 결함"... LG전자, 결함 존재 부정 "항소 예정"
서울시 용산구의 한 고급 아파트의 화재사고의 원인이 LG전자 에어컨실외기의 내부 결함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서울시 용산구 아파트 화재사고 원인이 LG전자 에어컨실외기의 내부 결함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2016년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아파트 화재사고의 원인이 이 아파트 가정집에 설치돼 있던 LG전자 에어컨실외기의 내부 결함 때문으로 결론났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 8월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이 아파트 안에 설치돼 있던 LG전자 에어컨실외기의 결함이 원인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시 해당 아파트와 책임보험을 맺고 있던 보험사가 화재 피해에 대해 LG전자를 상대로 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화재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법정으로 비화했다. 당시 수사기관의 현장감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보고 등이 법원에 제출됐다.

사고 당시는 무더운 8월 저녁시간대로 이 아파트 19층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여러 주민이 옥상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진화됐지만, 아파트 공용부분이 불길에 소손되는 동시에 일부 세대가 화재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의 현장조사와 경찰청의 현장감식 결과, 이 아파트 19층 가정집에 설치돼 있던 에어컨실외기의 과열 또는 결함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에어컨은 LG전자가 2011년 제조‧판매한 제품이다.

발화 장소는 에어컨실외기가 설치된 곳으로 이 기기가 당시 작동 중이었고, 주변에 있는 가스렌지와 통풍기 등 전자제품의 전원은 모두 차단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감정결과 화재는 에어컨실외기 내부 문제로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LG전자는 당시 화재에 대해 자사 에어컨실외기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법원 "에어컨실외기 결함이 제조·유통 단계에서 이미 존재"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단독은 지난 10일 선고를 내리며 "당시 화재는 LG전자 에어컨실외기에 요구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하는 등 해당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어컨실외기 결함이 LG전자가 제조해 유통한 단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문제의 결함이 사용자의 사용 과정에서 생긴 게 아니라 제조‧유통 단계에서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에어컨실외기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을 것으로 본 것이다. 

LG전자 관계자는 "해당 화재 원인은 제품결함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항소 예정이며 재판 과정에서 제품 결함이 아님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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