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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SK텔레콤, 협력사 조명기술 특허침해 논란 ‘문제없음’ 종결
SK텔레콤, 협력사 조명기술 특허침해 논란 ‘문제없음’ 종결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6.16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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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협력사 특허심판원 권리범위확인심판, 10억대 민사청구소송 모두 SK텔레콤 손 들어줘
SK텔레콤이 과거 협력사가 제기한 조명기술 특허침해 논란에서 최근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고함을 풀었다. 뉴시스
SK텔레콤이 과거 협력사가 제기한 조명기술 특허침해 논란에서 최근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고함을 풀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SK텔레콤이 과거 협력사와 수년 간 잡음을 일으킨 조명 기술 특허권 침해 논란이 최근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마무리됐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B사는 2011년부터 SK텔레콤 협력사로 전국 대리점과 직영점의 간판 제작‧설치 업무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B사가 향후 납품할 간판에 자사의 발광라이오드 특허기술을 활용하도록 SK텔레콤에 요청했지만, SK는 B사가 해당 간판을 제작하는 데 자사가 지정한 것이 아닌 대만산 부속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거래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B사는 SK텔레콤이 계약을 부당하게 위반해 자사에 금전적 피해를 끼쳤고, 여기에는 SK 직원이 B사의 경쟁업체로부터 소위 뒷돈을 받고 의도적으로 거래를 중단시킨 데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B사는 SK텔레콤이 자사와의 거래를 중단한 후 타사로부터 간판을 제작‧납품받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제작과정에서 자사의 발광라이오드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SK텔레콤 전국 대리점 간판으로 사용했다며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B사는 SK텔레콤을 상대로 법원에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특허심판원에도 특허권 침해 관련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B사는 SK텔레콤이 하도급 업체인 자사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것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B사의 주장과는 다르게 특허심판원은 올해 초 B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오히려 SK텔레콤이 B사의 발광라이오드 특허기술에서 진보성이 결여됐다며 제기한 무효 심판에서 SK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해당 특허의 무효심결을 내렸다.

심지어 B사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법원 역시 최근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주며 B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SK텔레콤이 지정해 B사 역시 납품하기로 했던 부속품을 이 회사가 활용하지 않고 대만산 제품을 활용해 간판을 제작‧납품한 사실이 명백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SK텔레콤이 B사로부터 기간을 정해둔 상태에서 제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지도 않았으며, SK텔레콤 매장에서 사용할 간판의 제조를 B사에 위탁한 것은 하도급법에서 정한 제조위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B사는 지난 13일 이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수년 간 이어진 SK텔레콤의 조명 기술 특허권 침해 논란은 사실상 ‘문제없음’으로 마무리 됐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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