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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8:12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주식 투자자 전부 양도세 내나...6월 과세체계 개편 '태풍의 눈'
주식 투자자 전부 양도세 내나...6월 과세체계 개편 '태풍의 눈'
  • 이일호 기자
  • 승인 2020.06.16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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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점진적 폐지, 양도세·손익통산으로 일원화 가능성...“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우려도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범위를 전 액수로 넓힐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KB국민은행 스마트 딜링룸.<KB국민은행>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범위를 전 액수로 넓힐 것이란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다. ‘소득이 발생한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 원칙이 자본시장에 도입돼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선 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가 국내 증시를 위축시킬 수 있고, 국내 자금이 해외 주식시장으로 이탈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거래세-양도세 체계에서 양도세로 일원화할 듯

현행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범위는 한 종목당 보유액 10억원(또는 지분율 1% 이상) 이상이었다. 정부는 이를 내년부터 3억원으로 과세 범위를 넓히기로 했는데, 이를 2023년까지 전체 투자액으로 넓힐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실현될 경우 주식으로 돈을 번 모든 투자자가 양도세를 내게 된다.

자료=자본시장연구원
주요 선진국 가운데 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5곳 뿐이다.<자료=자본시장연구원>

정부가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후진적인 세금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OECD와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가운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내는 곳은 한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등 5곳에 불과하다.

미국, 독일, 룩셈부르크, 일본 등은 거래세를 내지 않고 양도세만 낸다. 중국,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 등은 거래세만 내고 양도세는 매기지 않는다. 뉴질랜드는 아예 거래세와 양도세 모두 걷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매기는 데 대한 이중과세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거래세가 최초로 만들어질 당시 목적은 ‘단타’ 등 투기 방지였다. 과거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한 차례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났다. 다만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게 되는 문제나 이중 과세 문제가 있고, 글로벌 주요 선진국들이 거래세를 없앤 만큼 이 추세에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거래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기관이다. 득실과 무관하게 사고 팔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거래세 체계가 국제적 거래세 폐지·인하 추세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지난 11일 자본시장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본시장 정책과제’ 자료를 발표했다. 여기엔 증권거래세 폐지와 더불어 ‘손익통산’ 확대를 전제로 보유 규모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손익통산은 내가 투자한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최근 정부의 기조도 이 추세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금융상품 과세범위 포괄적 확대, 손익통산, 이월공제 허용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6월 말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주식 양도세 관련 세제 개편과 포괄적 합산과세 등 금융소득 과세 체계 전반을 손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세 반대급부 없을 경우 해외증시 자금 이탈 우려

다만 양도세 범위 확대는 우리나라 증시의 고질적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의견도 있다. 가뜩이나 북한 관계, 오너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증시가 저평가됐는데, 양도세 과세 확대가 최근 달아오르고 있는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은 최대 27.5%의 양도세를 낸다. 만약 정부가 양도세 과세범위를 투자자 전체로 넓히고 양도세율을 낮추지 않는다면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주식시장의 자금 조달 효과도 감소할 게 확실시된다.

국내 증권업계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도 지난 3월 세법상 대주주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바 있다. 현재 예상되는 양도세 범위 확대는 금투협에서 지적한 대주주 범위 확대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것이다.

실제로 대만의 경우 거래세 폐지, 양도세 과세 확대로 부작용을 겪었다. 1989년부터 기존 증권거래세에 더해 주식 양도차익에 최대 50%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주가지수가 36% 급락하고 주식 거래액이 80% 가까이 쪼그라들자 황급히 세제개편을 취소했다.

양도세 범위 확대와 함께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성도 제기된다. 거래세를 없애는 만큼 단타가 성행할 텐데, 이를 막기 위해 장기투자 시 양도세를 하향 조정하는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확대에 맞는 반대급부를 투자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해외로 자금 이탈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양도세 범위가 투자자 전체로 확대된다는 소문이 돌자 “현재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고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atom@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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