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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 따른 보험계약 취소, '억지 주장'에 속지 말자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 따른 보험계약 취소, '억지 주장'에 속지 말자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6.12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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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지의무 위반 따른 계약 취소, 민법보다 상법·일반약관 우선 적용해야”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취소에 대해 상법보다 민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취소에 대해 상법보다 민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민법 근거를 적용하는 것은 보험사에 유리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민법이 아닌 상법, 약관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성 K씨는 지난 2010년 9월 S손해보험사의 한 종합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 보험상품에는 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 5대장기이식수술비,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한다는 특약내용이 담겨 있었다.

K씨는 2015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신장질환, 만성콩팥(신장) 기능상실’ 진단을 받았다. 이후 국가로부터 신장장애로 인해 장애 2급 판정까지 받았다.

K씨는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S손보사에 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과 실손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S손보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K씨가 5년 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만성신부전증 의심소견을 받은 상태였고 이로 인해 향후 생길 수 있는 질병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보험사에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였다. K씨가 보험계약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의미다. 

S손보사는 “‘만성신부전증 의심소견을 받은 적이 있다’는 중요 부분을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K씨의 기만(사기)행위로, 착오가 있는 상태에서 체결된 보험계약”이라며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따라 K씨와 맺은 보험계약은 취소돼야 마땅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K씨는 보험기간 내 의료진으로부터 정상적 절차에 따른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신장장애로 인한 장애등급까지 판정된 만큼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보험계약 체결 전 병원으로부터 만성신부전증 의심소견을 받은 적은 있지만, 말 그대로 ‘의심소견’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양측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A씨는 S손보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민법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은 일반약관”

이달 초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S손보사가 A씨가 청구한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S손보사가 언급한 민법 110조에 따르면, 사기(기만)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2014다234827)에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는 상법 규정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런 법률적 부분만을 살펴본다면, S손보사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다만 더 중요한 부분을 간과했다는 점이 문제다.  

K씨가 의도적으로 보험사를 기만해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보험사가 계약자의 해당 사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다.

실제로 S손보사 보험상품의 일반약관에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그리고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 감염 등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긴 채 가입했다면, 보험자(보험사)는 이를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기 행위를 증명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S손보사의 주장대로 K씨와의 보험계약이 사기에 의해 체결됐고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고 한다면, 민법 제110조는 보충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일반약관 내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S손보사가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취소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K씨에 보내 송달된 날은 보험계약이 체결돼 보장개시 시점인 2010년 9월로부터 5년이 지난 상태였다.

물론 S손보사가 K씨의 사기 행위를 증명하는 것은 K씨가 S손보사의 주장을 부정하고 이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나온 만큼 1개월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재판부는 “S손보사의 사기 취소권 행사는 약관에서 정한 행사기간을 지난 후 이뤄진 만큼, 사기 취소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지의무 위반 따른 보험계약 취소, 민법보다 상법 우선돼야”

재판부는 S손보사가 K씨와의 보험계약 과정에서 그의 사기 행위에서 비롯된 고지의무 위반으로 착오가 있었던 만큼 해당 계약이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S손보사가 언급한 민법 109조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보다 상법 제651조를 우선해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법 제651조는 앞선 S손보사의 일반약관 내용과 흡사한데,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중대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했을 때, 보험자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자의 착오를 민법 109조에 따라 취소를 인정하는 것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자의 해지기간을 제한하는 상법 651조의 취지에 명백하게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법 651조에서 정한 보험계약의 해지 외에 별도로 민법 109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상법에 따르면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만약 해당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예컨대 계약자가 보험사에 암과 관련된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앞선 보험계약 과정에서 계약자의 시력이 매우 나빴음에도 이 사실에 대해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이 있다.

이는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하지만 암 발병과 나쁜 시력과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고지의무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암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물론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뒤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자에게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S손보사의 주장대로 민법상 착오에 포함시켜 계약을 취소하려 한다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해’,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사가 언제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암 보험을 청구할 때 시력과 관련된 고지의무 위반을 범한 상황에서 만약 민법 109조를 적용한다면, 보험사가 암 발병과 시력과의 인과관계 여부를 증명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금 지급 책임까지 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K씨가 보험계약 체결 전 병원으로부터 만성 신부전증 의심소견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이자 사기 행위라는 S손보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말 그대로 의심소견일 뿐,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하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K씨의 보험계약을 도왔던 S손보사 설계사 역시 이에 대한 고지의무에 대해 강조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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