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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용도 안 한 사유지에 무단 시설물설치‧나무심기 논란
서울시, 수용도 안 한 사유지에 무단 시설물설치‧나무심기 논란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6.11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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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주 “서울시 무단 점유에 건물 신축 계획대로 실행 못 해”
‘서울시 성북구 369성곽마을 도시재생사업 도면’. 서울시 고시
‘서울시 성북구 369성곽마을 도시재생사업 도면’. <서울시 고시>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수용도 하지 않은 사유지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토지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5단독(김유미 판사)은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서울시가 A씨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을 즉각 철거하라고 주문했다.

사건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서울시가 추진해 오고 있는 성북구 삼선동 일대 ‘369성곽마을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비롯됐다.

서울시는 이곳 일대 토지를 수용하고 공원을 조성하면서 30평 규모의 A씨 소유 토지 내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A씨는 서울시가 해당 토지 위에 성곽을 유지하기 위한 축대를 임의로 만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계획을 하고 있었음에도 서울시의 무단 점유로 인해 이를 실행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A씨는 서울시가 공원 조성 과정에서 성곽 주변 토지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수용했다.

그런데 유독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입하지 않고 수용도 하지 않았지만, 성곽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해당 토지에 축대를 쌓고 심지어 나무까지 심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A씨 소유의 해당 토지에 대한 정보를 모를 수 없었다.

지난 2017년 11월 서울시 도시재생디자인과와 주거환경개선과 등을 통해 서울시가 고시한 ‘369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자료에는 토지조서상 A씨 소유 토지의 위치와 지목, 면적, 용도, 소유주 등의 정보가 상세히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부당한 점유로 인해 A씨는 자신의 토지를 계획대로 건축용지로 활용할 수 없었고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일에 대해 A씨 소유 토지를 점유한 점에 대해 전부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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