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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검찰 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세조종’ 보도에 "상식 밖 주장" 반박
삼성, 검찰 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세조종’ 보도에 "상식 밖 주장" 반박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6.05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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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이 시세조종 등 의사결정 관여했다는 의혹,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개입해 고의적으로 시세조정을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뉴시스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개입해 고의적으로 시세조정을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개입해 고의적으로 시세조종을 했다는 검찰 발(發)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5일 삼성은 언론매체 등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삼성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세조종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날 보도들은 검찰 소식통에 의한 것으로, 현재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온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당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합병 전 미리 인지해 주가에 선반영하는 동시에, 호재성 정보는 합병 이후 공개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시세조종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삼성은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며 “제일모직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통해 주가를 관리했다는 데 대해서는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 방어의 정황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성 여부가 문제인데 당시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시세조종 등의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무리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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