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24℃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22℃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5 12:3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손실 고객에 50% 선지급한다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손실 고객에 50% 선지급한다
  • 이일호 기자
  • 승인 2020.06.05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믿고 기다려 준 고객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
신한은행은 경제제재(Sanctions)&nbsp;정책 준수를 위해 제작한 업무 가이드라인 및 교육 영상들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lt;신한은행&gt;<br>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신한은행>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 안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선지급 조치는 신한은행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라임자산운용 부실 자산 편입으로 발생한 투자상품 손실 일부를 판매사가 먼저 고객에게 돌려주는 데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다. 다만 선제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뜻을 모아 결정했다고 신한은행은 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환매가 중지된 이후 고객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나 투자 상품에 대한 선지급의 법률적 이슈 등으로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 동안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 주신 고객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일선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고객과의 소통에도 나설 예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