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R
    15℃
    미세먼지 보통
  • 경기
    R
    16℃
    미세먼지 보통
  • 인천
    R
    16℃
    미세먼지 보통
  • 광주
    R
    16℃
    미세먼지 보통
  • 대전
    R
    16℃
    미세먼지 보통
  • 대구
    R
    16℃
    미세먼지 보통
  • 울산
    R
    16℃
    미세먼지 보통
  • 부산
    B
    미세먼지 보통
  • 강원
    B
    미세먼지 보통
  • 충북
    R
    16℃
    미세먼지 보통
  • 충남
    R
    15℃
    미세먼지 보통
  • 전북
    R
    14℃
    미세먼지 보통
  • 전남
    B
    미세먼지 보통
  • 경북
    R
    16℃
    미세먼지 보통
  • 경남
    B
    미세먼지 보통
  • 제주
    B
    미세먼지 보통
  • 세종
    R
    16℃
    미세먼지 보통
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상습 프로포폴 투약 후회하고 반성”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상습 프로포폴 투약 후회하고 반성”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6.02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형외과 원장 재판 증인 출석…"10회 투약에 480만원 정도 지불"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상습 프로포폴 사건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해당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상습 프로포폴 사건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유명 연예인과 재벌 2‧3세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의 재판에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증인으로 나서 자신의 프로포폴 투약에 관한 경위와 심경을 밝혔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종건) 심리로 열린 A성형외과 원장 김 아무개 씨와 간호조무사 신 아무개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과거 프로포폴 투약을 한 사실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채승석 전 대표는 프로포폴 투약 이유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정신이 몽롱해지고, 1~2시간 편하게 쉴 수 있어서 좋았다”고 답했다.

채 전 대표는 김 원장이 운영한 A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사왔고, 지난 2014년 피부미용 목적으로 이 병원을 방문했다가 프로포폴을 맞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A성형외과가 보안이 좋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적발이 쉽지 않을 것 같아 큰 부담없이 프로포폴 투약을 하러 다녔다"고 증언했다. 또 프로포폴 10회 투약에 480만원 정도를 지불했는데, 김 원장으로부터 약물중독 위험 등에 대한 고지를 받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김 원장이 레이저 시술을 반복하면 피부에 좋지 않다면서 생(生)투약을 할 것을 권해 여러 차례 투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원장이 단속 기간 중 10일 정도 자신에게 병원을 방문하지 말도록 알렸다고 증언했다.

채 전 대표는 기업 이미지 하락에도 수사기관에 자수한 뒤 수사에 성실히 임한 이유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선처를 기대했는가’라는 변호인의 반대신문 질문에 채 전 대표는 “구속이 무서웠는데, 자수한 이유가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A성형외과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채 전 대표는 차명으로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김 원장에게 요청하기도 했고, 수사 과정에서 김 원장이 거짓 진술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채 전 대표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채 전 대표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이다.

김 원장은 A성형외과를 운영하며 채 전 대표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