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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식약처,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신청 예정...확보 절차 착수
식약처,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신청 예정...확보 절차 착수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0.05.29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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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 대상은 폐렴이 있고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도 환자로 제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식약처에 렘데시비르의 해외의약품 특례수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식약처에 렘데시비르의 해외의약품 특례수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렘데시비르가 국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공식 치료제로 조만간 사용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신청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하게 되면 보건당국은 제조사인 길리어드사와 협의를 통해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약품에 대한 공급이나 생산이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약품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량 확보 시기와 같은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렘데시비르 투여 대상은 폐렴이 있고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도의 환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안정성을 고려해 5일 정도 투약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5일 정도 연장하면서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거나 건강보험공단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렘데시비르 도입은 아직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식약처의 승인이 나면 방대본은 투약 대상, 모니터링 강화 등 렘데시비르 사용에 대한 절차와 지침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약품 확보에 나서야 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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