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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서울서 1년 반 만에 청약 만점자 등장...나도 만점을 받으려면?
서울서 1년 반 만에 청약 만점자 등장...나도 만점을 받으려면?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0.05.28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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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 15년 이상이어야 가능
청약가점 산정표.<자료=한국감정원 청약홈, 그래픽=이민자>
청약가점 산정표.<자료=한국감정원 청약홈, 그래픽=이민자>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에서 청약 가점 만점(84점)자가 등장했다. 서울에서 청약 가점 만점자가 나온 건 2018년 12월 은평구 ‘DMC SK뷰(수색9구역 재개발)’ 청약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흑석리버파크자이는 흑석3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로 올해 민간 분양에서 가장 많은 청약 인원이 몰리며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단지다. 앞서 지난 20일 이 단지는 해당 지역 1순위 청약에서 326가구 모집에 총 3만1277명이 몰려 평균 9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8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흑석리버파크자이의 전용면적 59.98㎡(옛 25평)의 당첨자 중 최고 가점은 8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택형의 최저 가점은 70점이며 평균은 74.56점이다.

청약 가점 만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본인 제외)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이어야 나올 수 있는 점수다.

또 본인을 포함한 7명의 가족이 중간 이탈(결혼 포함) 없이 동거하면서 무주택으로 15년 이상 살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수다.

청약 가점, 어떻게 계산될까

2017년 말부터 청약가점제가 확대되면서 청약 당첨이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 오는 8월부터는 비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규제가 확대되는 데다 7월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까지 앞두고 있어 규제 전 ‘막차’를 타려는 청약 수요가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589만834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에는 591만3388명으로 늘었고 지난 4월은 597만1446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청약 가점은 총 84점으로 무주택 기간(만점 32점), 부양가족 수(35점), 통장 가입 기간(17점)으로 계산된다.

무주택자란 청약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직계존속·직계비속) 모두 본인 명의 주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0세 이상의 부모 등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더라도 청약 시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주택기간 산정의 핵심은 나이와 결혼 유무다. 나이는 만 30세부터 점수를 산정하는데,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를 한 시점부터 점수가 부여된다.

무주택 기간 1년 미만이면 2점부터 시작해 1년이 추가될 때마다 2점씩 늘어나 15년 이상일 경우 32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기간에서 최고점을 받으려면 본인 소유의 주택 없이 최소 만 45세가 돼야 한다.

청약 가점 가운데 가장 큰 점수 비중을 차지하는 부양가족은 0명부터 6명 이상으로 구분된다. 최저점은 5점(0명)으로 부양가족 수가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늘어나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을 받는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1점씩 늘어난다. 최저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1년 미만은 2점, 1년 이상~2년 미만은 3점 순으로, 가입기간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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