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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명랑핫도그, 본사와 가맹점 '근접출점' 갈등
명랑핫도그, 본사와 가맹점 '근접출점' 갈등
  • 강민경 기자
  • 승인 2020.05.28 18:54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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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맹점과 800m 거리에 신규 점포 출점..."계약 당시 '1km' 말해놓곤 발뺌"
브랜드 ‘명랑시대쌀핫도그’를 운영하는 명랑시대협동조합이 신규 점포에 대한 근접출점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명랑시대협동조합
브랜드 ‘명랑시대쌀핫도그’를 운영하는 명랑시대협동조합이 신규 점포 근접출점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명랑시대협동조합>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간편간식 브랜드 ‘명랑시대쌀핫도그’를 운영하는 명랑시대협동조합이 신규 가맹점의 근접 출점을 두고 기존 점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명랑핫도그는 사업 초창기인 2017년 가맹사업 1년여 만에 매장 수가 700여개를 돌파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당시 프랜차이즈 핫도그 전문점 가운데 가장 많은 가맹점을 보유했다. 현재는 서울 시내 89개 매장을 비롯해 전국에 660개의 매장을 두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계약 당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가맹점 간 거리제한에 대한 ‘구두합의’다. “계약당시 본사의 총책임자가 구두로 언급했던 가맹점 간 거리가 지켜지지 않은 채 오는 6월 새로운 가맹점 출점이 확정되면서 영업에 극심한 손해가 초래될 것”이라는 가맹점측 입장과 “구두로 1km를 언급하긴 했으나, 계약서상엔 500m가 적혀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본사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본사 “‘1km’는 계약 당시 부연설명일 뿐 책임 의무 없어”

문제의 발단은 2017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5월 15일 김 아무개 씨와 본사 가맹사업 총책임자 이 아무개 씨는 ‘명랑시대쌀핫도그 서울 A지점’ 가맹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만났다.

양측 주장에 따르면, 당시 계약서엔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 점포간 직선거리 500m 기준 1개 가맹점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씨는 “가맹점 간 거리 500m는 너무 짧은 것 같다”고 얘기했고, 이에 대해 본사 담당자는 “500m로 적혀 있지만 보통 ‘1km’ 거리 내 신규 가맹점 출점은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양측은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오는 6월 A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790m의 위치에 동일한 지역명을 사용하는 신규 가맹점이 출점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발생했다. 명랑시대쌀핫도그는 오는 6월 9일 A지점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곳에 신규 점포를 출점한다.

<인사이트코리아>가 입수한 통화 녹취 파일에 따르면, A지점 가맹점주 김씨는 “계약 당시 언급했던 ‘1km’ 이내에 매장이 생긴다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코로나19로 매출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는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며 “무리한 신규 점포 늘리기는 기존 가맹점주의 피해를 외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본사는 “계약 당시 ‘1km’ 거리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객중복률이 1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권이 아예 분리돼 있다고 판단했고 계약서 상에도 ‘500m’만 적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고객중복률을 분석한 자료는 공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래는 양측 통화 녹취의 일부다.


*일시 : 5월 22일

*통화 당사자 : A지점 가맹점주, 본사 가맹사업 본부장

- 본사(이후 ‘본’) : 저희가 계약 당시 1km 안에서, 500m가 넘더라도 손님의 중복률이 있으면 신규가맹점 출점을 제한한다고 안내해드렸고요. 여기서는 손님 중복률이 10% 이하입니다. 그래서 출점을 한 것이고요.

- 점주(이후 ‘점’) : 그 과정에서 저희한테 자료나 정보 공유를 해주시는...

- 본 :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 점 :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을의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본 가맹사업의...

- 본 : 500m 이상이고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서 말씀 안 드린 겁니다. 새 가맹점이 영업을 하더라도 전혀 사장님 가게에는 손해 볼 일이 없을 겁니다.

- 점 : 왜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지금도 그 근처 경찰서까지 직접 배달을 하고 있는데.

- 본 : 상권이 나뉘어져 있고요. 배달에 대한 건 다른 문제입니다.

- 점 : 저희가 배달은...

- 본 : 네, 배달은 어느 배달이든 자율경쟁이기 때문에요. 지금 치킨이나 뭐 찍어보시면.

- 점 : 아니, 아직 제 말이 안 끝났는데요.

- 본 : 네, 말씀하세요.

- 점 : 제가 말씀드리는 그 ‘배달’은 저희 가게까지 직접 오셔서 주문을 하면서 배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거에요. 그러니 저희는 그 상권 자체도 우리 상권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상권 내에 동일한 지역명까지 사용하는 새로운 가맹점을 허용하면서, 거기에 1km도 넘지 않는 곳에 신규 매장이 생긴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에요.

- 본 : 사장님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쁘실 것은 이해는 하는데요. 나중에 신규 매장이 출점이 됐을 때는 그 매장을 선택하시는 것은 자유에요.

- 점 :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무책임하신거죠. 그럼 저희가 왜 본사와 가맹점을 맺고...

- 본 : 500m의 거리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 점 : 근데 계약할 때 1km 말씀하셨잖아요.

- 본 : 저희가 (500m가 아닌) 1km의 거리 내에서도 25% 이상의 중복률을 보이면 출점을 최대한 제한한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중복율이 25%가 안 됩니다. 이용하는 고객들이 달라요.

- 점 : 그럼 그걸 판단하신 증거자료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 본 : 저희가 어떤 증거 자료를 드리면 될까요?

- 점 : 어떻게 고객중복률이 25%가 안 된다고 판단하셨는지, 그걸 저희도 알아야지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죠.

- 본 : 저희가 납득에 대한 소명 의무는 없어요. 제가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 점 : 아니요. 저는 기분 나쁘다고 한 적 없어요. 지금 계속 본부장님께서 주관적으로 보시면서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지만’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 본 : 아닙니다.

- 점 : 그러니까 제가 기분 나쁘다고 말을 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본부장님이 계속 사장님이 기분이 나쁜 것 같다는 둥 그런 감정을 논하시니까...

- 본 : 아니,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요.

- 점 : 제 의견을 말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본 : 아 네, 말씀 하실 순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사측 입장을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 점 : 그럼 아까 자료를 주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주시고요.

- 본 : 아니 의무가 없어요, 사장님.

- 점 : 방금 전엔 주실 수 있으시다면서요.

- 본 : 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순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니까.

- 점 : 어차피 진행하기로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 본 :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 점 : 아니 주실 수 있다고 하셔놓고 왜 자꾸 말씀을 바꾸세요.

- 본 :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지. 사측에서 드릴 의무가 없다고요.

- 점 : 본부장님, 왜 저한테 성질을 내세요?

- 본 : 성질낸 것 아닙니다.

- 점 : 지금 언성이 굉장히 높으신데요.

- 본 : 아, 밖이라서 잘 안 들릴까봐 그런 겁니다.


가맹점주 "코로나19 시국에 기존 점주 피해 가중"

명랑핫도그 본사 관계자는 <인사이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1km 언급은 일반적인 부연설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담당 본부장이 가맹점 거리제한에 대해 1km를 언급한 것은 맞지만 책임질 사안은 없다”며 “계약서에 적힌 ‘500m’에 대해서만 본사의 의무가 있다. 추후에 A지점에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민원이나 소를 제기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지점 점주 김씨는 “계약을 할 당시엔 듣기 좋은 말로 설득을 다 해놓고는 이제 와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판단 근거자료도 공유하지 않겠다는 본사 태도에 실망과 회의감이 든다”며 “지금 코로나19로 피해가 막심해 정부와 지자체에선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을 하는 상황인데, 본사는 오히려 무리한 가맹점 늘리기로 기존 가맹점주의 눈물을 외면하며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와 관련해 공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명랑시대쌀핫도그의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58.0%로 2년 새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올해 가맹점들의 매출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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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박 2020-06-05 11:18:02
다른 매장은 오히려 이시국에 코로나여서 서로 돕자고 으샤으샤 하는 분위기인데...
여기는 더욱 더 이득을 취하시려 하고 있네...
말도 상황에 따라 요리조리 잘 바뀌고...
점주님들 힘내세요...

이윤지 2020-05-29 17:05:33
진짜 갑질이다 1KM도 안되는 곳에 ㅋㅋㅋ 점주 불쌍하다

홍홍 2020-05-29 12:04:37
요즘 세상에도 이런본사가 있을 수 있는건지 의문이네ᄋᆢ
본부장이라는 사람의 말은 모르는 사람이봐도 논리적이지 않고 이기적인 태세전환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명랑핫도그 즐겨 먹던 고객인데 본사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태도가 실망이네요
점주님 힘내세요 화이팅!!!

한여울 2020-05-29 09:14:11
요즘 자영업자들 코로나 때문에 매출도 떨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착한 선행이 유행하고 있는데 반면 명랑은 대단하네요.
다들 서로 잘되자고 하자는 건데, 본사가 자기네 가맹점 늘리려고 하는거지 이게 뭐람
기존 가맹점한테 잘하면 자연스럽게 본사가 이미지 좋아지고 하는건데 이건 뭐..
자기들만 잘살겠다고 하는 상황이 웃기네요

재파리 2020-05-29 02:42:35
인성이 바닥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