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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들, 전 투자 모집책 3명 고발한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들, 전 투자 모집책 3명 고발한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5.27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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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대 성과분배금 청구 소송 승소한 M씨 등…방판법 위반 혐의 고발 예정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뉴시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최근 이 회사와의 12억원대 성공보수·성과분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전 투자금 유치 담당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27일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피해자연합은 28일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전 모집책이었던 M씨, J씨, H씨 등 3명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불법다단계영업)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M씨를 포함한 피고발인들은 2015~2016년 사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와 위촉계약을 체결해 지점장 또는 팀장으로 불리며 투자금 유치에 나섰던 인물들이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법률대리인은 “피고발인들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적법한 종합금융투자회사 또는 사모투자 전문기업이며, 회사가 모집하는 종목에 대해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면, 수수료 등을 제외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투자금을 받았다”며 “투자 모집책들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와 공모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를 했으므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연합의 M씨에 대한 고발은 지난 15일 <인사이트코리아>가 보도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영업직들, 수십억대 성공보수 청구 소송 승소’ 제하의 기사를 통해 그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제기한 성공보수·성과분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롯됐다.

<인사이트코리아>는 당시 M씨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투자금을 유치한 시기 회사와 계약상 투자금 유치에 따라 신계약수수료와 관리수수료, 리쿠르팅 수수료, 성과수수료 등을 나눠 지급받기로 약정이 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M씨는 투자자들로부터 정식으로 투자 중개를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했던 만큼, 미지급 성공보수와 기타 임금을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회사를 상대로 12억9000여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초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M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연합 법률대리인은 고발장에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영업직 중 팀장급에게는 자신이 유치한 투자금에 대해 6%의 수당을 지급하고, 지점장에게는 자신의 예하 팀장이나 수석팀장이 유치한 투자금에 대해서 1.5%를, 자신이 직접 유치한 투자금에 대해서는 8.5%를 수당으로 지급했다”며 “ 이와 별도로 이른바 도입수당 명목으로 팀장을 유치하는 경우 자신이 유치한 팀장이 모집한 투자금의 1%를 4개월 동안 지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계약은 방문판매법위반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무효임에도 M씨는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상대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연합 법률대리인은 “그렇다면 M씨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요구한 수당이 다단계 영업으로 인한 범죄수익인데도 법원에서는 황당하게 그에게 12억9000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게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투자사기 사건은 이 회사가 마치 선진적 투자기법을 보유한 적법한 종합금융 투자사이자 사모투자 전문기업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영업조직을 통해 원금 및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소위 ‘확정 수익형’ 등 투자 종목을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망,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한데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임원들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이철 전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총 투자 피해규모는 1조원에 달하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는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kawskhan@insigh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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