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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7:30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심층분석] 요금 인가제 폐지, 내 통신요금 오를까 내릴까
[심층분석] 요금 인가제 폐지, 내 통신요금 오를까 내릴까
  • 이경원 기자
  • 승인 2020.05.25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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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신고제로 전환...업계는 반기지만 시민단체는 요금인상 우려

 

지난 20일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지난 30년간 시행돼 온 통신요금 인가제도가 사라진다. 대안으로 ‘유보 신고제’가 제시되면서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촉진제가 될지,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서민악법이 될지 관심이 뜨겁다.

지난 20일 요금 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업계 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해 왔던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차별적 요금인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한다는 게 골자다.

‘요금 인가제’는 역사가 오래됐다. 이 제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1991년 처음 도입됐다. 선발사업자의 과점 행위를 규제해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그간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 인가제 대상이었으며,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 대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통신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SKT·KT·LG유플러스 통신3사가 전체 통신 시장의 90%를 과점하는 형태로 1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많이 줄어들면서 정부와 업계를 중심으로 변화된 시장 상황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인가제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유보 신고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2016년 처음 발의 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신 3사의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침해하고,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요금 인가제는 30년 만에 폐지절차를 밟게 됐다. 정부와 국회는 ‘유보 신고제’를 통해 신규 요금제에 문제가 있으면 반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도 시행 30년 만에 폐지

유보 신고제가 도입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질까.

현재 요금 인가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가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심사기간은 한 달에서 길게는 두세 달까지 소요된다. 심사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과기부의 반려에 따라 요금제를 보완해서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유보 신고제’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와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 두 가지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15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한다.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지만, 반려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요금제를 보완해야 한다.

요금 인가제 폐지를 두고선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민생경제연구소 등을 비롯한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요금 인가제 폐지가 명백한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이라며 줄곧 반대해 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인가제가 있어도 시장점유율이 90%인 통신 3사가 베끼기 요금을 통해 사실상의 요금담합을 하고 있다”면서 “인가제를 폐지해서 이통사들의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 내용이 부실해지고 통신사의 요금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정부가 알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현재도 요금을 인하할 때는 신고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SK텔레콤이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동통신사들의 요금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오히려 지난 5G 상용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고가요금제로 구성된 요금제를 제출했을 때 정부가 반려해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폭리를 일정 부분 견제해온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사에만 통상 한 달이 소요되던 인가제도에서 20년간 단 한 차례의 반려만 있었던 것으로 미뤄보면, 15일로 완화된 조건에서 실제 반려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단체 “요금 인상·통신 공공성 포기”

정부와 업계는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더라도, 완전히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법적 장치가 유효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심사 절차가 줄었지만, 여전히 과기부가 요금 규제권을 갖고 있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반려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요금제를 신고할 때 사업자들이 과기부와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유보 신고제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담합의 폐해를 막기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그간 통신 시장은 이통3사 중 한 곳이 먼저 정부에 인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면 남은 사업자들이 그 기준에 맞춰 요금제를 내는 식으로 시장이 형성됐다. 오히려 요금 인가제로 인해 암묵적인 담합이 일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과 같은 통신 시장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고가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오히려 시장에서 외면 받을 수 있다”며 “사업자가 요금 인상을 선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가제가 폐지되면 사업자들 간 경쟁이 더욱 활성화 되고 시장이 요구하는 것을 바로 반영할 수 있어 고객 맞춤형 요금 등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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