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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금, 타사 직원 잘못이라도 받을 수 있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금, 타사 직원 잘못이라도 받을 수 있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5.25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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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근본적 원인뿐만 아니라 ‘부수적 원인’으로도 받을 수 있어
타사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해 사고를 입었을 지라도, 사고의 부수적 원인이 자사의 책임보험사로부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 속 인물과 장소는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뉴시스
타사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해 사고를 입었을지라도, 자사 책임보험사로부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사진 속 인물과 장소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타사 근로자의 잘못으로 사고를 입었을 지라도, 사고의 부수적 원인이 자사에 있었다면 해당 책임보험사로부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K사에 소속된 생산직 노동자로 지난 2017년 초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가 사고를 입은 공장에서는 층마다 다른 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A씨가 내부를 통행하던 중 위층에서 작업 중이 던 J사 소속 노동자 B씨가 던진 공구에 머리를 맞은 것이다.

A씨는 곧바로 병원에 실려갔고, 뇌진탕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향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자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A씨는 당시 사고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또 있었다. 그가 사고 당시 소속돼 있던 K사가 보험사에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K사는 당시 M손해보험과 K사의 책임으로 인한 소속 근로자의 근로 중 상해 사고 시 2억원에서 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A씨는 당시 K사 소속 근로자로 일을 하는 도중 사고를 당했고, 이는 K사가 자신의 사용자로서 현장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실시 등 필요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의무를 하지 않아 발생한 만큼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계약에 따라 M손보사가 자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M손보사를 상대로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 위자료 등 1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M손보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A씨가 당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K사와는 관련이 없는 J사 소속 B씨의 행위에서 비롯된 만큼, 자사와 K사가 맺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계약 내용상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M손보사가 K사와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계약에 따라 A씨에 보험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노동자 안전장치 마련해야"

재판부는 “A씨의 사고가 J사 소속 B씨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지만, K사는 자사 근로자들의 작업 범위 내 출입을 통제하거나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보행 시 위층에서 물체가 낙하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K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해당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적어도 안전주의를 당부하는 경고 표지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 역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K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기타 불법행위가 A씨의 사고 원인 중 일부가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사의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주어지는 것이 분명한 만큼,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M손보사가 A씨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역시 공장 내부 위쪽에서 물체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따른 안전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돼 사고의 발생과 피해 확대의 일부 책임이 있다며 M손보사의 보험금 배상액을 70%로 제한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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