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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아워홈 팀장급 상사가 여직원 성폭행 사건 뒤늦게 드러나
[단독] 아워홈 팀장급 상사가 여직원 성폭행 사건 뒤늦게 드러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5.22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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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모텔 데려가 성폭행…피해자, 퇴사 후 고소했으나 시효 지나 '공소권 없음' 결론
아워홈의 팀장급 상사가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뉴시스
아워홈 팀장급 상사가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범 LG가(家)인 식자재 유통 및 단체 급식회사 아워홈에서 팀장급 상사가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건을 둘러싸고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워홈은 가해자를 해고했지만, 해당 직원은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해고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아워홈 식재영업팀 팀장급 직원이었던 A씨가 몇 해 전 아워홈 본사 사옥에서 열린 식재영업 관련 교육을 마친 뒤 교육에 참석했던 지방 식재영업팀 사원인 B씨를 뒤풀이에 부르면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 직원 C씨와 술을 마시며 저녁식사를 하던 중 숙소에서 쉬고 있던 B씨에게 전화해 식사장소로 나오게 했다.

B씨는 수사 과정에서 “회식자리로만 생각해 타 지역 식재영업팀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 생각으로 A씨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술자리에 참석했다”며 “A씨와의 사적인 만남을 생각하고 술자리에 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술자리를 마친 뒤 B씨에게 “숙소로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는데, 그는 숙소에 가지 않고 인근 모텔에 차를 세웠다. A씨는 피곤하다는 이유를 들어 모텔에서 잠시 쉬고 가자며 B씨를 설득했고, 그녀를 모텔방에 데려간 뒤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게 B씨 진술서 내용이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모텔방 안에서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했고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자신을 간음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당시 A씨와 같은 회사 직원이었을 뿐 친분관계는 없었다고 했다. 

B씨는 재직 중 A씨를 신고할 경우 수치스러운 소문과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B씨는 당시 A씨에 대항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팀장급으로 아워홈에 오래 몸담고 있었고, 본사에서 최우수사원상을 받는 등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 얼마 뒤 B씨는 아워홈을 퇴사했다. 그녀는 2018년경부터 사회적으로 확산된 '미투 운동'을 보고 A씨의 성폭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동시에 아워홈 본사에도 알렸다.
  
A씨 “형사처분 내려지지 않았는데, 아워홈이 부당하게 해고”

B씨의 형사고소에 대해 A씨는 부인하고 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B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두 사람의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B씨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대리운전을 불러 B씨를 태운 뒤 숙소에 데려다 주려 했지만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 모텔에서 잠시 쉬고 가자고 제안했던 것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B씨가 뒤늦게 당시 사건에 대해 고소를 했고, 진술내용 중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0월경 검찰은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피해자(B씨)가 피의자(A씨)의 범죄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고소를 제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아워홈은 B씨가 A씨의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자 윤리위원회를 열고 "취업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A씨를 해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고 당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던 것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아직 기소가 이뤄지거나 약식명령 등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B씨 주장만 받아들여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워홈 본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1심 법원은 A의 당시 해고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A씨의 B씨에 대한 당시 행위가 강제에 의한 성폭행이 맞다는 판단이었다. A씨는 현재 항소한 상태다.

아워홈 여성 직원 75%, 성범죄 관련 사건 최근에도 발생

아워홈은 1만여명의 직원 중 여성이 7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여성직원 비율이 높은 편이다.  아워홈은 A씨를 해고한 후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해고사실과 그 사유 등을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투 운동 이후 일부 회사는 기존 취업 규칙에서 징계 감면 사유를 대폭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직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했어도, ‘재직 중 공과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적시돼 있는 기업이 많았다. 하지만 미투 운동 이후 이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삭제한 기업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아워홈의 경우 취업규칙에 이와 관련한 감면 내용이 여전히 명시돼 있다. 향후 물의를 일으킨 사원이 해고무효를 주장할 경우 이 부분이 법적으로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실제로 A씨는 10년 이상 회사에 몸 담으며, 최우수사원상까지 받은 점 등을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한 이유로 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워홈에서는 2018년에도 본사 남자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등 성범죄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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