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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영업직들, 수십억대 성공보수 청구 소송 승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영업직들, 수십억대 성공보수 청구 소송 승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5.15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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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자 유치 담당자들, 사기 사건 관련 없어 계약따라 수수료 지급받아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뉴시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1조원대 투자사기 피해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서 과거 투자금 유치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성공보수를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에서 투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M씨 등 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성공보수·성과분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전원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요구한 성공보수 금액은 16억1100만원에 이른다. 개인당 많게는 12억9000만원을 청구했다. M씨 등은 2015~2016년 사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와 투자금 유치에 따른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는 위촉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중에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정규 근로자로 재직한 인물도 포함돼 있다.

당시 이들과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간 계약에는 투자금 유치에 따라 신계약수수료와 관리수수료, 리쿠르팅 수수료, 성과수수료 등을 나눠 지급하기로 돼 있다. 이들은 고객들로부터 정식으로 투자 중개를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했던 만큼, 미지급 성공보수와 기타 임금을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 공방 과정에서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M씨 등이 투자 유치를 할 당시 소속 임직원들의 금융사기범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고, 그 범행을 통해 발생한 성공보수와 성과분배금 등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M씨 등이 당시 금융사기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계약상 투자금 유치로 인해 사측이 실질적 수익을 얻은 경우에만 성과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현 상황에서 이들의 투자 유치로 인해 사측이 얻은 수익이 불분명해졌기 때문에 수수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재판부는 “사측(밸류인베스트코리아)이 스스로 경영관리시스템에 원고들에게 지급할 수수료 내역을 직접 기재했다”며 “사측이 수익이 있는 경우에만 원고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약정을 했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투자사기 사건은 이 회사가 마치 선진적 투자기법을 보유한 적법한 종합금융 투자사이자 사모투자 전문기업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영업조직을 통해 원금 및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소위 ‘확정 수익형’ 등 투자 종목을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망,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한데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임원들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이철 전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총 투자 피해규모는 1조원에 달하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는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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