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보건당국 안전성 검사...해당 농산물 판매 부적합 판정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롯데백화점에서 판매하던 농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지방자치단체가 판매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경기도가 보건·환경 연구담당 기관과 실시한 도내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경기도 소재 롯데백화점에서 판매하던 농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경기도는 롯데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던 해당 농산물을 수거해 나흘간 검사를 거쳤고, 이 농산물에서 농약성분인 키노메티오네이트가 기준치(0.01㎎/㎏)를 초과하는 0.14가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해당 농산물에 대한 판매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백화점은 즉각 이 농산물에 대한 수거·판매 중지에 나섰지만, 이미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진행된 상황에서 내려진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문제의 농산물은 4월 중순에 판매됐고, 지자체에서 조사를 나온 뒤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매월 시에서 판매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나오며 본 매장에서 문제의 농산물 판매 기간은 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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