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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위안부 망언' 류석춘, 솜방망이 처분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
'위안부 망언' 류석춘, 솜방망이 처분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0.05.07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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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정직 1개월 처분...정의기억연대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 요구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뉴시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지난해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7일 연세대 관계자는 “류석춘 교수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 결과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이를 류 교수 측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류 교수는 학교 측의 처분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교원징계위의 판단에 불복한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행정재판 등의 방법을 활용해 진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세대 정관에 따르면 교원 징계 수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정직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정직 기간 중 교원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돼 있다.

류 교수는 올해 1학기 ‘경제사회학’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두 과목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혀 강의를 맡지 못했다. 연세대는 대체 강사를 구해 두 과목 수업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위안부 망언과 함께 성희롱 논란까지 있는 류 교수의 징계 수위가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류 교수의 정년이 석 달여 남은 시점에서 내린 정직 처분은 큰 의미가 없어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것이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당시 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이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되물어 성희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논란이 되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는 류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연세대의 징계 처분에 정의기억연대는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의기억연대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지닌 미래세대를 길러야 할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류석춘 교수에 대해 연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교원 품위 손상’이란 명목으로 내린 1개월 정직 처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 "류석춘, 일제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면죄부"

정의기억연대는 “류 교수의 행태는 지난해 하반기 ‘반일종족주의’ 출간 이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같은 식민지·점령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제가 저지른 명백한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줬으며 올바로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로 지금도 고통 받는 각종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성착취·성폭력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하며 역사를 부인하고 가해자를 옹호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권과 명예 회복은 물론 진리의 전당인 대학의 품위 회복을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세대 재학생과 동문 단체들은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학내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 측에 류 교수를 파면할 것을 촉구해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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