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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일감몰아주기 혐의’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집행유예 선고
‘일감몰아주기 혐의’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집행유예 선고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5.07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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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도 집행유예 1년
법원이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법원이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목적으로 특정 계열사에 40억원대 일감을 몰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안재천)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부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같은 회사 김인규 대표이사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상무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또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법인에는 2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인 생맥주기기 납품업체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에 총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박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kawskhan@insigh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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