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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긴급재난지원금, 이마트·롯데마트에선 쓸 수 있나 없나
긴급재난지원금, 이마트·롯데마트에선 쓸 수 있나 없나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0.05.06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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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예외 조항 명시 필요...정확한 가이드라인 곧 나올 듯
성북구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에서 직원들이 신청자와 통화하고 있다. 뉴시스
성북구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에서 직원들이 신청자와 통화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정부의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오는 11일 시작된다. 앞서 시행한 일부 지자체들의 진행상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용처 혼란이 이번 중앙정부 시행에서는 바로잡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일 행정안전부는 광역·지방·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회의에서 국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지자체들에 사용처를 통일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일원화 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용처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시행일 전에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약 28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외 국민들은 오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이르면 이틀 후인 13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포인트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길 원하는 국민은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사용처 제한에 예외 조항도 있고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국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진행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원칙적으로 백화점, 대형 쇼핑몰, 대형마트, 온라인 유통업체(쿠팡·11번가·G마켓 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예외가 적용돼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통업계·SNS 등에 따르며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안 되는데 홈플러스에선 사용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대형 온라인 판매업체에서 상품을 구매한 사례도 나타났다. 해당 온라인 쇼핑몰은 구매 대행 방식으로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다양한 규모의 판매자들이 입점해 있다.

억울함 호소하는 소상공인 아직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수단별 특성. <자료=행정안전부>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관내에 주소지가 있는 기업이 대형 온라인에 입점한 경우 예외를 적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경우, 사용처 제한에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기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둬 도민들로부터 “기업의 연매출까지 확인하고 사용하란 말인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임에도 대형마트 등에 입점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인사이트코리아>와 통화에서 “소상공인들 중 아직까지 사각지대로 인한 민원을 제기한 곳은 없다”며 “앞으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는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 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한다. 안경점, 커피전문점 등이 대형마트 안에 입점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마트 업계는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되어야 하고 모든 국민이 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국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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