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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기업은행에 사기 당했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기업은행에 사기 당했다”
  • 이일호 기자
  • 승인 2020.05.04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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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위험성 제대로 고지 안 해...팔지 말았어야 할 상품 판매"
지난 4월 28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모임' 참여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인사이트코리아DB>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IBK기업은행이 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에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펀드 사고에선 통상 불완전판매가 지적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태에 휘말린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2일 디스커버리운용 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과 펀드 투자자 등에 따르면, 현재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총 196명, 206계좌로 총 환매중단 액수는 695억원이다.

펀드 투자자들은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모임’을 꾸려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다. 모임 참여자들은 지난 4월 7일과 28일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 4월 27일 임찬희 개인고객그룹장 부행장과 오영국 WM본부장 등 기업은행 임원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날 기업은행은 투자자에게 환매중단액 일부를 선지급할 것을 제안했지만 투자자들은 원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윤종원 행장과 면담을 요구한 상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디스커버리 펀드는 디스커버리운용이 미국 다이렉트렌딩인베스트먼트(DLI)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V) ‘DL글로벌’ 채권을 매입하는 상품이다. 기대수익률 연 3%인 6개월 만기 폐쇄형 펀드로, 투자 대상은 소상공인과 개인 신용대출 등 핀테크 대출이다. 기업은행은 이 상품을 201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975명에 5843억원어치나 팔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DLI가 자금을 유용하고 수익률을 허위로 공시한 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적발되면서 자산이 동결됐다. 이에 따라 펀드 투자자들도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상품 내용 제대로 고지 안해…팔지 말았어야 할 상품”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기업은행이 이 펀드를 판 행위 자체가 사기였다고 주장한다.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팔지 말았어야 하는 상품을 팔았다는 것이다.

집회에 참여한 투자자들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고객을 모으는 데 있어 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정황이 의심된다.

우선 디스커버리운용이 기업은행에 건네준 제안서에 적힌 위험 요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다. 제안서에는 ‘잠재투자자는 본 프로젝트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와 분석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문구는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투자 물건이나 투자 방법 등을 직접 조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할 모든 리스크는 투자자가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기업은행이 투자자에게 교부한 청약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

피해자 모임에 참여한 A씨는 “청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고지돼 있었고 기업은행이 이를 제대로 설명해줬다면 당연히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안서에는 ‘귀사(기업은행)는 본 투자제안서에 언급된 위험은 물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직접 검토 및 평가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투자물건 실사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운용사 관리도 소홀히 하면서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심지어 기업은행은 미국 현지 펀드 운용사인 DLI에 문제가 생긴 2018년 2월 8일 이후에도 상품을 팔았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이 선관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운용 제안서에 나온 내용대로 상품이 투자금이 운용될 거라 생각했고, 금융감독원 역외펀드에 등록돼 있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밝혔다. DLI에 문제가 생긴 이후에도 상품을 팔았다는 지적엔 “문제를 통보받은 시점이 2월 18일로 그 전까지 부실을 인지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기업은행, ‘초고위험’ 고지의무 안 알렸나

지난 4월 28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앞에서 피해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인사이트코리아DB>

기업은행이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저지른 정황도 나오고 있다. 대다수 투자자들은 기업은행 직원이 상품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품이 ‘초고위험(1등급)’인지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청약서에 본인이 기재하지 않았던 투자성향 란에 체크가 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성향이나 위험등급, 투자위험 확인 등의 내용을 투자자가 직접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적지 않고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가 있는 것도 확인됐다.

투자자 B씨는 “기업은행 직원으로부터 ‘수익률이 3%밖에 안 되고 안전 장치가 두 개나 있어 사실상 위험이 없는 상품’이란 말에 가입하게 됐다”며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디스커버리 펀드의 제안서를 읽어보니 이 상품은 팔지 말았어야 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에 대해 “불완전판매 부분에 대해선 회사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라 섣불리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atom@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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