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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0:27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6~7% 중수익 안겨주는 개인 채무조정채권 유동화 펀드
6~7% 중수익 안겨주는 개인 채무조정채권 유동화 펀드
  • 서정기 한국대안투자자산운용 대표
  • 승인 2020.05.02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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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조정채권 유동화 펀드는 채무자에 재기 기회를, 채권자에게 작지만 강한 채권, 투자자에겐 또다른 수익 기회가 될 수 있다.<게티이미지뱅크>

개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막다른 골목에서 최종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개인파산이다. 개인파산은 채권자들에게 평등한 채권 변제를 보장해주고, 개인파산의 당사자인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해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당사자는 금융거래, 자격취득, 취업활동 등 여러 방면에서 제약을 받게 되돼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패자부활전 같은 채무조정 제도-국내법은 개인파산 이전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경감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바로 개인회생제도(IRL: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와 신용회복제도(CCRS:Credit Counselling and Recovery Service), 사전채무조정제도(Pre Workout) 등이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신용회복제도는 2002년, 사전채무조정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각각 시행 시기와 운용주체, 채무조정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요점은 채무의 원리금 수준을 낮춰주고, 상환기한을 연장(장기 분할상환)해줌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이익을 도모하자는, 일종의 패자부활전 같은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채무조정채권 할인 매각-개인이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해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 승인을 받게 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채권의 규모가 줄어드는 단점은 있지만, 회수 가능성은 높아지는 이점도 있다. 이렇게 강제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채무조정채권은 보통 5년에서 10년까지 변제기간이 길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 계속 보유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채무조정채권을 매년 정기적으로 풀링(Pooling)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할인 매각해 현금화하고, 이를 또다시 신규 여신재원으로 활용한다. 채무조정채권을 유동화 하는 것이다. 

사모펀드는 유동화채권 후순위 담당-채무조정채권을 할인 매입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모펀드가 있는데, 매도자로부터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 수익을 창출한다. 금융기관에서는 할인 매각을 하는 대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펀드 입자에서는 적정한 수익 기회를 제공하는 접점이 생기는 것이다. 채무조정채권은 폐지율(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들이 조정된 채무마저 변제하지 않는 비율)이 중요한 요소인데, 상환 회차가 늘어날수록 폐지율은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펀드 운용사들은 회차별 폐지율을 면밀하게 분석해 매입가를 결정한다.

채무조정채권 유동화의 경우도, 수익률과 위험률(Risk)은 비례한다. 전체 유동화 규모에서 50% 정도를 금융권 대출(Debt)로 조달하고, 그 후순위를 펀드가 담당한다. 선순위 금융권 대출이 연 4%대, 후순위는 연 6~7%의 수익율을 목표로 한다. 채무조정이라는 제도는 여신이 존재하는 한,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필요불가결한 제도이며, 여신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채무조정채권 시장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채무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채권자에게는 작지만 강한 채권으로 만들어주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채무조정채권이 일반 투자자에게는 또다른 수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서정기 한국대안투자자산운용 대표.<인사이트코리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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