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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승계·노동·시민사회’ 3대 숙제...이재용 파격 결단 내릴까
‘승계·노동·시민사회’ 3대 숙제...이재용 파격 결단 내릴까
  • 이경원 기자
  • 승인 2020.04.27 17: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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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위, 이 부회장에 5월 11일까지 사과 요청…‘무노조 경영 철회’ 여부 관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9년 10월 10일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신규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9년 10월 10일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신규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측에 보낸 권고안 회신 연장 기한이 가까워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과거와의 단절 차원에서 일반의 예측을 뛰어넘는 결단을 내릴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11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관계사에 보낸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권고안에 대해 삼성은 회신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준법위는 5월11일까지 회신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삼성이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한 이유는 권고안 이행방안을 최종 도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예상보다 더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까닭에서다. 삼성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비상경영체제 등 긴박한 상황이 지속되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준법위는 삼성이 보다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연장 요청을 수용했다. 다만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5월 11일 이전에 회신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앞서 준법위는 삼성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와 소통 등 세 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각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

먼저 준법위는 그간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사과할 것과 향후 경영권 행사·승계 관련해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국민에게 공표할 것 등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노동관계에서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 ▲노동 관련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 방지 방안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약속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표명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노동 관련 준법 의무 위반이 삼성의 기업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으며, 노사가 모두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화합하고 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삼성이 그간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있어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이재용 부회장 정면돌파 의지

구체적인 사과 방식 등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으며, 전적으로 삼성 결정에 달렸다는 게 준법위의 설명이다.

삼성이 준법위 출범에 공감했고, 이재용 부회장도 준법위 활동을 보장하기로 확약했다는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준법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준법위 출범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로 풀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권고안을 받은 삼성으로서는 고민이 적지 않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이재용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는 정면돌파 방식을 채택하라는 게 권고안의 핵심인 까닭에서다.

준법위가 제시한 의제 중 ‘노조’ ‘시민사회 소통’과 관련해서는 삼성이 여러 차례 공식 사과문을 내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직접 총수가 나서게 한 것은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과오 재발 우려를 불식시키고, 삼성 최고경영진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라는 얘기로 풀이된다. 창업주인 이병철 선대회장 때부터 해당 의제들과 관련해 총수가 직접 목소리를 낸 전례가 없는 삼성으로서는 파격이 아닐 수 없다.

준법위가 제시한 세 가지 의제들과 관련된 노조 와해 공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의 재판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 또한 삼성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삼성이 준법위의 권고를 수용하더라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당초 준법위 출범 목적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활동을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에도, 예방보다는 과거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삼성 내부적으로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준법위에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도 사실상 이런 삼성의 내부적인 고민이 집약됐다고 풀이할 수 있다.

“신뢰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만들고 쌓아나가야”

삼성이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지금까지 삼성이 밝혀온 입장들이 준법위의 권고 사항들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총수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상당 부분 준법위 권고에 부응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삼성은 지난 2월 28일 준법위의 권고에 따라 과거 미래전략실이 임직원들의 시민단체 기부금 후원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과 관련해 공개사과 하며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약속했다. 사과문에서 삼성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명백한 잘못이었음을 인정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진부터 책임지고 앞장서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 내부 체질과 문화를 확실히 바꾸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우리 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해 오해와 불신이 쌓였던 것도 이번 일을 빚게 한 큰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시민단체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를 확대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1월에 13일에는 사장단을 포함한 전 임원이 ‘준법실천 서약식’을 열어, 준법경영에 대한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도 했다. 준법실천서약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제반 법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인지한 경우 묵과하지 않으며 ▲사내 준법문화 구축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법과 원칙의 준수’를 조직 문화로 확실하게 자리잡게 하기 위한 삼성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을 뜻한다.

무엇보다도 지난 50여 년간 고수했던 무노조 경영을 철회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직접 표방한다는 것은 이병철 선대회장 때부터 유지해 온 내부 체질을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삼성 최고경영진의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준법위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준법위 권고 수준에 상당 부분 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 얘기다.

준법위 출범 당시 김지형 위원장은 “신뢰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만들고 쌓아나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삼성의 이번 용기가 그간 삼성 최고경영진의 ‘진정한 의지’에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더불어 준법위 설립이 현재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의심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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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들 2020-04-27 19:22:05
그냥 이재용 죄값 감방에 가서 치르고 아부지 병수발이나 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