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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6: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하림 '용가리치킨' '쥬라기치킨'서 이물질 나와 행정처분 받아
[단독] 하림 '용가리치킨' '쥬라기치킨'서 이물질 나와 행정처분 받아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4.24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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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경고' 처분...2013년·2015년에도 비슷한 사례 보고
하림의 용가리치킨 등에서 이물질이 나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이 내려졌다. 뉴시스
하림의 '용가리치킨' 등에서 이물질이 나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이 내려졌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하림(대표 박길연)이 생산한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와 관할 지자체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하림은 전북 익산공장 관할 지자체로부터 최근 경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라북도는 하림의 인기 가공 제품인 ‘쥬라기치킨’과 ‘용가리치킨’에서 이물질이 혼입돼 문제가 된 일부 사례를 파악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등을 위반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올해 초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행정처분 대상 제품 중 하나인 ‘용가리치킨’을 아이가 먹던 중 식품 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13년에는 하림의 반려동물용 간식 제품, 2018년에는 하림의 가공 제품인 치킨너겟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사례 등이 보고되면서 소비자들을 불안케 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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