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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화에너지, 사외이사제·내부거래위원회 도입
한화에너지, 사외이사제·내부거래위원회 도입
  • 강민경 기자
  • 승인 2020.04.23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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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비상장사 중 첫 사외이사제 도입...내부거래위원회도 신설, 계열사간 부당지원 등 차단
한화에너지가 사외이사제도와 내부거래위원회를 도입한다.한화에너지
한화에너지가 사외이사제도와 내부거래위원회를 도입한다.<한화에너지>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한화그룹 내 에너지 전문 기업인 한화에너지가 한화그룹 내 비상장사(금융사 제외) 가운데 처음으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화에너지는 22일 임시주총을 열고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김경수 변호사는 1960년생으로 대검 중수부장과 대전, 부산, 대구고검장을 역임했다. 이황 교수는 1964년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감시본부 팀장 출신이며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을 맡는 등 공정거래 전문가다.

한화에너지는 신규 선임되는 사외이사 2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계열사간 내부거래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불공정하거나 부당지원의 우려가 있는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공정위와 검찰 근무 경력 등을 바탕으로 내부거래에서의 잘못된 부분을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너지의 사외이사제 시행과 내부거래위원회 신설은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사외이사는 내부거래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신중한 의사결정과 그 내용에 위법성은 없는지 등을 제3자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상장사 수준의 준법경영을 실행하게 된다. 한화에너지는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상장사와 금융회사만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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