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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롯데칠성, 공장 불법 확장 사용으로 행정처분 받아
[단독] 롯데칠성, 공장 불법 확장 사용으로 행정처분 받아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4.17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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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오포공장 무단 확장 따른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롯데칠성음료가 공장의 무단 확장으로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뉴시스
롯데칠성음료가 공장 무단 확장으로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공장 무단 확장으로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롯데칠성음료 오포공장은 최근 지자체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칠성 오포공장은 지자체에 신고한 영업장 면적 외 약 1047㎡를 별도의 변경신고 없이 무단으로 확장, 영업장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롯데칠성에 대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에 따른 식품위생법 제37조를 위반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통 기존에 신고한 영업장 면적 외에 무단으로 확장해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와 제75조 등의 법령에 따라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롯데칠성은 지난 2018년에도 청구공장에서 식품의 영양표시 등 위반, 식품위생법 제10조 위반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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