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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실탄' 확보 청신호, '반쪽 은행' 설움 벗을까
케이뱅크 '실탄' 확보 청신호, '반쪽 은행' 설움 벗을까
  • 이일호 기자
  • 승인 2020.04.17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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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KT 대신해 비씨카드 구원투수 나서...대주주 적격성 문제 해소가 관건
1년째 대출 영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케이뱅크의 '구원투수'로 비씨카드가 등장했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케이뱅크 광고판.<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의 대주주 KT를 대신할 ‘구원투수’로 비씨카드가 등판했다. 케이뱅크는 1년여간 중단해왔던 대출 영업을 오는 6월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비씨카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여부가 다소 불투명해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KT는 계열회사인 비씨카드에 케이뱅크 주식 2230만9942주를 363억2100만원에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케이뱅크 주주 현황.<인사이트코리아>

이번에 판 지분은 KT가 보유하고 있던 케이뱅크의 보통주와 무의결권전환주 전체로 주당 1628원에 처분했다. 이에 따라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모두 비씨카드에 넘기게 됐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없는 ‘반쪽짜리 은행’이 됐다. 애초 지분율을 최대한도인 34%까지 끌어올리려 했던 모회사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한도초과 지분보유) 심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T가 계열회사를 통해 우회 증자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난해 말부터 흘러나왔다. KT가 총 69.54%의 지분을 가진 비씨카드를 비롯해 KT에스테이트, KT디에스(DS) 등이 증자 후보로 거론됐다.

지난 3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을 빼는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우회증자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이어 심성훈 전 행장을 대신해 이문환 비씨카드 사장이 새 행장이 됐고, KT는 아예 비씨카드로 지분 전체를 넘겨 인뱅법 규제를 피하는 쪽을 택했다.

비씨카드는 오는 6월 18일까지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보통주 지분율을 3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증자가 완료되면 케이뱅크는 여수신 모두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해진다.

앞서 KT는 법률 자문을 통해 비씨카드를 통한 증자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케이뱅크의 대주주는 비씨카드지만, 모회사인 KT의 적격성 여부까지 같이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들고 있던 한국투자금융지주의 경우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지분을 넘기려다 한투증권의 공정거래법 문제가 거론되자 또 다른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우회했다. 하지만 KT의 경우 지분을 넘기는 자회사(비씨카드)의 모회사(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케이뱅크의 정상 영업이 더 늦춰지면 주주와 고객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위가 융통성 있게 심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3월 은성수 금융위원장 또한 “케이뱅크가 증자를 하는데 금융위가 도와줄 것이 있다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atom@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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