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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5:05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KB증권, 외국 기관투자사의 '억지'에 38억 못 돌려받는 사연
KB증권, 외국 기관투자사의 '억지'에 38억 못 돌려받는 사연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4.14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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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에퀴타스'에 구상금 지급 소송...1심 승소했으나 판결에 불복
KB증권이 이스라엘계 금융투자사 에퀴타스와 속타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민철
KB증권이 이스라엘계 금융투자사 에퀴타스와 속타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민철>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KB증권이 이스라엘 기관투자사와 수십억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이스라엘계 금융투자 전문 법인 에퀴타스 인베스트먼트(이하 에퀴타스)와 수십억원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KB증권에 인수되기 전 현대증권에서 지난 2014년 9월 발생한 직접주문전용선(DMA·Direct Market Access) 거래 주문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에퀴타스는 현대증권 DMA 시스템을 통해 국내에서 파생상품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금액으로 매수 주문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파생상품거래는 일일정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매일 장이 종료되면 한국거래소에 정산을 마쳐야만 한다.

주문사고를 낸 에퀴타스는 당시 결제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에퀴타스는 한국거래소에 착오매매 구제신청을 했지만 거절됐다. 이에 따라 현재증권이 대신해 에퀴타스 관련 거래대금 총 103억2900여만원을 거래소에 납부했다.

향후 현대증권은 에퀴타스의 예탁금과 미결제 약정에 관한 반대매매 등으로 65억원을 회수했지만, 여전히 에퀴타스로부터 38억원 상당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증권이 KB증권에 합병되면서 KB 측이 에퀴타스를 상대로 38억원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에퀴타스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KB증권은 당시 주문사고로 인해 구상금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적격 기관투자자’ 아니라며 억지 부리는 에퀴타스

에퀴타스는 KB증권이 자사를 결제이행능력 등이 양호하다고 판단해 사후위탁증거금이 적용되는 ‘적격 기관투자자’로 선정했지만, 에퀴타스는 이런 사실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에퀴타스는 KB증권(현대증권)이 파생상품거래에 있어 자사를 적격 기관투자자의 결제이행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분류하거나 기타 사후위탁증거금 규정을 적용할 근거가 없었음에도, 이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계약상 부적법한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는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만큼 설득력이 떨어지는 내용이다.

당시 기관투자자들은 현대증권을 통해 파생상품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매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 결과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만 적격 기관투자자로 인정하고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해 파생상품 등 옵션거래를 가능하도록 했다.

에퀴타스는 관련 자료를 현대증권에 제공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지만, 1심 법원은 이들이 제공한 자료가 단순 계좌개설에만 필요한 자료가 아닌 사후증거금을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현대증권이 에퀴타스에 대해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한 것은 계약규정에 따라서라도 부적합한 부분이 없었다. 심지어 에퀴타스는 현대증권과 원화예치금만을 위탁증거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고, 옵션 거래 당시 예치된 원화가 현재 KB증권이 청구하는 금액에 비해 한참 부족하므로 해당 청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약관상 위탁증거금은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은 상식적인 것으로, 두 회사 사이 예탁증거금을 원화로만 할 수 있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에퀴타스는 여전히 KB증권이 청구하는 38억여원의 구상권 지급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일을 외국회사가 국내 금융사에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킨 것과 함께 당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문사고에 따른 감사까지 받게 하는 등 상당한 업무 혼란을 일으킨 엄중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외국계 금융투자사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수년째 시간을 끌면서, 국내 금융사의 피해 회복에 소극적인 점에 대해 사법부가 엄격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Tag
#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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