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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갑질'?..."내년 임대료 할인 포기하라"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갑질'?..."내년 임대료 할인 포기하라"
  • 강민경 기자
  • 승인 2020.04.10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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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그랜드면세점 사업권 포기..."코로나19로 매출 90% 이상 급감, 임대료는 사실상 제자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 1위 롯데와 2위 신라 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의 한산한 모습.뉴시스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 1위 롯데와 2위 신라 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의 한산한 모습.<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입점한 면세기업들이 연이어 면세사업권을 포기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면세점 매출이 90%가량 급감했는데 높은 임대료가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이어 중소기업인 그랜드면세점도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을 내놓는다.

이들은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 운선협상자로 선정됐으나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다. 당시 롯데면세점은 DF4(주류·담배), 신라면세점은 DF3(주류·담배), 그랜드면세점은 DF8(전 품목)의 각 구역별 사업권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대기업 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 사업의 우선협상자가 된 후 매장 운영을 포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업계의 충격이 크다. 그랜드면세점의 경우 올해 2월 임차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영업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진다.

통상 업체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인천공항공사와 협상안에 사인한 후 며칠 내로 계약을 맺고 이후 인천공항이 관세청의 승인을 받는다. 이번 진행은 오는 14일 인천공항이 관련 서류를 관세청에 접수한 후, 5월경 관세청의 승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으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순위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권을 포기하면 그 다음 계약 순위는 2순위, 3순위 등 차순위 업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이들도 사업권을 포기할 경우 입찰은 유찰된다.

업계에서는 롯데·신라·그랜드면세점이 포기한 사업권은 사실상 유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조건에선 차순위 사업자들 모두 같은 입장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이 포기한 3개의 사업권은 당초 유찰된 DF2(향수·화장품)·DF6(패션·기타) 구역과 함께 재입찰에 들어갈 전망이다.

올해 초 인천공항은 오는 8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 사업권 8개 구역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다. 2018년 관세법 개정으로 대기업 면세점 특허 기간에 대한 한 차례 갱신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5년이었던 운영기간이 이번 입찰에서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당시 임대료 부담 등으로 DF2(향수·화장품)·DF6의 구역이 유찰된 바 있다. 

면세업계 "6개월 감면분, 결국 2년에 걸쳐 내라는 격"

잇따른 면세업체들의 사업권 포기 사태의 발단은 코로나19 여파로 불거진 ‘임대료 조정’ 문제다.

최근 정부가 인천공항 입점 면세업체들에게 3월부터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50% 등 임대료를 각각 감면해주기로 발표했으나, 인천공항 측이 임대료 인하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사실상 ‘내년 임대료 할인’을 포기하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제4기 면세사업권 임대료는 1년 차엔 입찰 시 낙찰받은 금액으로 고정돼 있다. 롯데면세점의 DF4 최소보장금은 연간 697억 원, 신라면세점의 DF3은 638억 원에 달한다. 이후엔 최소보장금에 직전 연도 여객 증감률 50%를 증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해 임대료 부담이 더욱 커진다. 연간 최소보장금 증감한도는 ±9% 이내다.

올해 국제선 이용자가 급감했기 때문에 내년에 면세점 사업자는 인천공항 임대료를 최대 9% 감면받을 가능성이 큰데, 인천공항이 계약 회차년도 초기 6개월간의 감면 혜택을 포기하라는 조건을 달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럴 경우 내년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 여객수가 정상화돼도 결국 내년과 후내년의 임대료가 인상돼 사실상 임대료를 감면해 주지 않는 ‘조삼모사’가 된다”며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6개월간 감면을 받으나 받지 않으나 후내년까지 내야할 총 임대료는 차이가 없다. 결국 올해 6개월간 20% 감면받은 임대료를 앞으로 2년에 걸쳐 나눠 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뀐 셈”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매출 사실상 '제로', 해외 공항 조치와 대조적"

현재 인천공항 이용객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90%나 감소한 상황이라 내년에 전년 수준만 이용객이 회복된다 해도 2022년 임대료 상승률은 최대치인 9%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신청서'를 통해 계약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계약 내용에 없었던 내년 임대료 할인 포기 조항을 넣은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의 해당 조치는 싱가포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 공항 등 해외 국제공항들이 상업시설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4월 일평균 출국객수는 1000명으로 이는 2019년 기준 10만명 대비 1%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 직후부터 지난 3월말까지 인천공항 면세점들은 기존 대비 매출이 90% 이상 하락했고, 특히 4월 1일부터 지난 9일까지의 매출은 지난 해 일평균대비 98% 가량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최대 매출액의 20배를 임대료로 내야하고, 면세업체들은 지난 3월에 이어 4월에도 월 적자가 1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운영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인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으나, 인천공항은 ‘내년도 임대료 할인 불가’라는 계약서에 없는 조건를 임의로 만들고 사실상 포기각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10년간 운영하게 되는 인천공항 4기 사업권은 기존에 추정했던 사업계획과 큰 차이가 발생해 기존 계약 조건으로는 매장을 운영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이 사실상 ‘제로’이고 북미와 유럽은 이제 코로나19 사태의 시작단계인 상황에서 생색내기용 대책보다는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상생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 "입찰 공정성 관련 법적 문제 생길 수 있어"

인천공항 측은 입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가 올해 여객 급감분을 반영해 내년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이는 입찰 공정성 훼손과 중도포기사업자·후순위 협상대상자와의 법적 문제 소지가 있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일부 사업자의 협상 포기는 안타깝지만 임대료 조건은 입찰 참여자에게 공지된 입찰의 핵심 조건이며, 모든 투찰자가 공지된 조건에서 총 계약기간의 임대료 수준을 시뮬레이션해서 투찰한 것으로 해당 조건 변경은 입찰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찰 마감일인 지난 2월 27일 코로나19 악화로 인천공항 여객수요가 이미 50% 감소한 상황이어서 기저효과로 인한 2차년도 임대료 급등은 어느 정도 예견 가능했다고 보인다”며 “이에 따라 일부 입찰참여자는 투찰 직후 입찰진행을 중도 포기하기도 했고, 당초 입찰조건을 감안해 적정 가격을 투찰한 후순위 업체들이 ‘해당 조건을 수용해 계약체결을 하겠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형평성 시비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즉각적인 재입찰보다는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입찰방안을 재검토하고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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