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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긴급재난지원금, 지난 3월에 낸 건강보험료 보고 준다
긴급재난지원금, 지난 3월에 낸 건강보험료 보고 준다
  • 이일호 기자
  • 승인 2020.04.03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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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추경 통과되는대로 건보료 하위 70% 가구에 지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지난 3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로 정해졌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이 공개됐다. 지난 3월에 책정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가 그 대상이다. 4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23만7000원 이하에 해당한다.

3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지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기준이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이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TF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목적"이라며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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