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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교보생명, 평가업무 기준 위반 혐의 딜로이트 안진 고발
교보생명, 평가업무 기준 위반 혐의 딜로이트 안진 고발
  • 이일호 기자
  • 승인 2020.03.31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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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기준시점 재무적투자자에 유리하게 산출"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사옥.<교보생명>
주주 간 풋옵션 행사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교보생명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PCAOB에 고발했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사옥.<교보생명>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주주 간 풋옵션 행사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교보생명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미국 회계감독기구에 고발했다.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안진회계법인이 재무적투자자(FI) 쪽에 유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출했다는 주장이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PCAOB)에 딜로이트 안진을 평가업무 기준 위반으로 고발했다.

교보생명은 “안진회계법인이 적정 FMV 산출하는데 있어 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이로 인해 주주 간 분쟁이 장기화하며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되는 등 유무형의 영업상 손해가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안진회계법인 풋옵션 행사 시점 부당”

교보생명 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간 풋옵션 공방은 2018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한 데 대해 신 회장 측은 계약의 적법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양측은 싱가포르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자 간 가장 큰 쟁점은 산출된 풋옵션 가격이다. 2018년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풋옵션 행사가격으로 40만9912원을 발표했는데, 이는 안진회계법인이 2018년 6월 기준 직전 1년의 피어그룹(동종 업종 기업들)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교보생명은 이에 대해 풋옵션 행사 시점(2018년 10월 23일)을 기준으로 주가를 산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제로 안진회계법인이 기준을 삼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1일을 기준으로 보면 피어그룹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고평가된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경우 2017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주가가 줄곧 내려왔다는 점에서 시점이 뒤로 미뤄질수록 풋옵션 가격이 교보생명에 유리하게 산출된다.

오렌지라이프의 경우 같은 기간 인수합병 이슈가 걸려있어 주가 변동성이 더욱 컸다. 2018년 초를 기준으로 주가가 6만2000원을 돌파하는 가운데 주가순자산비율(PBR)도 1배를 넘나들었는데,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을 고려했을 때 풋옵션 기준 시점이 늦춰졌다면 마찬가지로 교보생명에 유리하게 가격이 책정됐을 것이란 게 교보측 설명이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의 관리감독을 맡은 딜로이트 글로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 준비를 마쳤고 곧 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교보생명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금융당국 공시 의무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 조치와 향후 진행될 소송 또한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기업가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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