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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2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가구소득 700만원 넘는 우리 집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가구소득 700만원 넘는 우리 집은?
  • 이일호 기자
  • 승인 2020.03.30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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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기준 전체 가구 해당...추경 국회 통과해야 가능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지역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를 준다는 것이다.

다만 돈을 준다는 이야기만 있을 뿐 그 돈을 정확히 누가, 언제, 어떤 식으로 받을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없어 혼선이 오가고 있다.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진 보건복지부 산하 ‘복지로’ 사이트는 사용자가 몰려 서버가 마비된 상태다.

내 소득은 어떻게 따질까

정부 긴급재난재원금 도입안.<뉴시스>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국민의 관심은 ‘나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에 쏠리고 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돈을 준다고만 했을 뿐,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해 언제 돈을 줄지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원 내용을 발표하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러 질문이 등장하고 있다. ‘중위소득’을 따져야 한다거나 근로소득만 반영된다는 식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퍼지고 있다.

우선 중위소득이란 뜻부터 알아보자. 중위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을 합산한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 활용한다. 앞서 29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중위소득 150%’를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언급됐던 터라 국민 상당수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 ‘e-나라지표’ 기준 중위소득 150%는 세전소득 기준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이다. 정부가 예시로 든 4인 가구 기준 소득 70% 이하는 712만4000원이 된다.

다만 중위소득이 재난지원금 기준이 되더라도 일반인이 자신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긴 어렵다. 중위소득이 기준이 될 경우 단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가진 재산을 모두 따지기 때문이다. 현재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제공하는 복지로 사이트는 사용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된 상태다.

중위소득 150% 기준 소득기준과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자신의 중위소득을 알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정부가 기준으로 내세운 소득 하위 70%가 중위소득이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단순 근로소득만을 반영해 재난긴급생계비를 지급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이 또한 불확실하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재난기본소득 수혜자를 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건보료의 경우 근로소득은 물론 이자·배당소득과 사업, 연금, 보유자산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 또한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어느 시점의 건보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삼을지도 불확실한 만큼 건보료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추후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중복수령 여부·수혜 시점 등 불명확…필요할 때 지원 못 받을수도

서울시가 30일부터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다.<뉴시스>

지자체가 지급한 생계보조금과의 중복 문제도 아직 명확한 답은 없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현재 지자체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과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며 “지역 사정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중복 수령이 가능할 경우 서울시(가구당 30만~50만원)와 경기도(도민 전체에 10만원), 포천시(시민 1인당 최대 40만원), 인천시(가구당 20만~50만원), 광주·세종·전남·경남(가구당 30만∼50만원) 등에 거주하는 국민은 정부 지원금과 더해 돈을 받는다. 반면 그렇지 못한 지자체 거주민의 경우 정부 지원금만 받게 된다. 납세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 셈이지만 지자체에서 주는 돈은 자치단체가 결정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긴 어렵다.

정부에서 발표한 ‘가구’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에 대해선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게 가장 확실하다.

등본상에는 세대원, 세대주가 기재되며 이를 법적으로 한 가구로 환산한다. 예컨대 가족 간에 따로 살고 있더라도 거주지 이전이 돼 있지 않은 채 부모가 세대주로 돼 있다면 따로 떨어져 사는 세대원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자들이 언제 돈을 받게 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야 재원과 세출 사업이 확정돼서 예단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정작 필요할 때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tom@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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