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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2:06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민연금, 코로나19 극복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 줄인다
국민연금, 코로나19 극복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 줄인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3.30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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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 조치…소상공인·저임금노동자 부담 덜어
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국민연금>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가입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국민연금은 30일 이 같이 밝히며 그동안 사업 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올해 3~6월 기간 중 최대 3개월 간 보험료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3~5월 기간 동안 보험료의 연체금을 일괄 징수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납부예외 신청에 의해 최대 3개월 간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사업장과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로,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3~5월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괄 징수예외를 처리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 등이 소득이 감소한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는 신청서 등을 직접 작성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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