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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13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배달의민족, 불법 리뷰 조작업체 형사 고소 나서
배달의민족, 불법 리뷰 조작업체 형사 고소 나서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3.30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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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조작 업체 경찰 고소…조작 동참한 업체들에도 광고차단·계약해지 처분 예정
‘배달의민족’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불법 리뷰조작 업체에 대한 형사 고소에 나선다. 뉴시스
‘배달의민족’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불법 리뷰조작 업체에 대한 형사 고소에 나선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불법 리뷰조작 업체에 대한 형사 고소에 나선다. 

우아한형제들은 30일 이 같이 밝히며 고소 대상 업체들은 배달의민족 입점 가게에서 음식값보다 5000~1만원 많은 금액을 받고 주문을 한 뒤 가짜 리뷰를 쓰는 방식으로 차액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리뷰 조작 업체들이 1만8000원짜리 치킨에 대해 긍정적 리뷰를 써주기로 하고, 치킨가게 업주로부터 2만3000원을 받는 방식이다. 주문 시 실제로는 1만8000원을 결제하는 것이지만, 남은 5000원은 리뷰 대가로 조작 업체들이 챙기게 된다.  

이런 불법 행위는 자금이 여유로운 기업형 식당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9월부터 사내 부정거래감시팀을 두고 긍정 리뷰와 부정 리뷰 등 모든 음식점 리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부정거래감시팀은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인 CI(Connecting Information)를 기준으로 주문대비 리뷰 작성률과 리뷰수 증가율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일 올라오는 리뷰 수십만건을 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에만 허위 리뷰 약 2만건을 적발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형사 고소를 계기로, 향후에도 감시·적발 기능을 강화해 불법 리뷰 조작 업체에 엄중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관련 업소에 대해서도 광고 차단은 물론 계약해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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