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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2:3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성 준법감시위, 홈페이지 오픈해 준법위반 제보받는다
삼성 준법감시위, 홈페이지 오픈해 준법위반 제보받는다
  • 이경원 기자
  • 승인 2020.03.23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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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시스템 운영...위원회 요구 거절시 대외 공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3일 자체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홈페이지(URL http://www.samsungcompliance.com)는 위원장 인사말, 위원회·위원 소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알림·소식, 신고 안내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주목할 점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삼성전기·삼성에스디에스·삼성생명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 등으로 위원회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곳이다.

위원회는 “신고·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특히 익명신고 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함으로서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준법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키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만약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계열사가 또 다시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형 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삼성 임직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만드는 변화가 가장 빨리 변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며 이 홈페이지가 모두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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