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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6 20:04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팩트체크] N번방 '박사', 검찰 포토라인 못 세우는 게 조국 탓?
[팩트체크] N번방 '박사', 검찰 포토라인 못 세우는 게 조국 탓?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3.23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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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에선 도주 우려 등으로 포토라인 못 세워…미래통합당의 정략적 '조국 프레임' 씌우기
지난 19일 'N번방' 사건의 용의자 조 아무개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지난 19일 'N번방' 사건의 용의자 조 아무개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 핵심 용의자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이뤄진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으로 인해 불가능해졌다며 미래통합당이 날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의도적으로 '조국 프레임'을 씌우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미래통합당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으로 인해 사건 용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미래통합당은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 조국’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인권보호수사규칙을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전 장관’ 때문”이라며 현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 용의자들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경찰은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박사’ 조 아무개 씨를 체포했고, 그는 19일 구속됐다. 조씨의 모습은 구속 당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다만 그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나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조씨 등 이 사건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울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미래통합당은 조국 전 장관으로 인해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통합당은 논평에서 “포토라인 폐지 수혜자들은 정의를 대의명분으로 앞세웠던 조국과 그 가족들을 비롯한 위선 잔당들”이라며 “인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법치주의를 파괴한 저들의 ‘고무줄 정의론’이 정작 국민의 알 권리와 법치의 실현이 요구받는 현 시점에는 가장 큰 선물을 안겨다 준 셈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속된 조씨, 도주 우려 등으로 공개된 포토라인 못 세워

실제로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은 참고인·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했다. 또 이들에 대한 소환 일시 등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역시 지난해 말 형사사건의 원칙적 공개금지, 수사 관련자의 언론 접촉 금지, 사건 관계인 공개 소환 금지와 초상권 보호 조치 등을 시행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N번방 사건 조씨의 신상공개를 못하거나 포토라인에 세울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선 조씨의 신상공개는 앞서 언급한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는 관련 없이 이뤄질 수 있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죄가 잔혹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사건인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는 지방경찰청별로 변호사, 정신과 의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경찰위원으로 구성된 공개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때문에 조씨의 신상공개는 조국 전 장관 시기 새롭게 실시한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뤄질 수 있다.

물론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씨를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공개소환 전면 폐지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는 경우는 아직 불구속 상태인 사람이 피고인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사람으로, 조씨와 같이 이미 구속돼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도주의 우려 등으로 인해 공개된 포토라인이 아닌 호송차에 내려 제한된 장소에서 검찰 조사실로 이동하게 된다.

다시 말해 현재 구속된 조씨를 검찰청 입구 등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세우지 못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 이전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의미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씨 외에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 조사를 받을 이들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가능하다”며 “본래 포토라인 세우기가 정치인·재벌 등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져 왔던 만큼 일반인인 이들에게까지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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