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R
    15℃
    미세먼지 보통
  • 경기
    R
    16℃
    미세먼지 보통
  • 인천
    R
    16℃
    미세먼지 보통
  • 광주
    R
    16℃
    미세먼지 보통
  • 대전
    R
    16℃
    미세먼지 보통
  • 대구
    R
    16℃
    미세먼지 보통
  • 울산
    R
    16℃
    미세먼지 보통
  • 부산
    B
    미세먼지 보통
  • 강원
    B
    미세먼지 보통
  • 충북
    R
    16℃
    미세먼지 보통
  • 충남
    R
    15℃
    미세먼지 보통
  • 전북
    R
    14℃
    미세먼지 보통
  • 전남
    B
    미세먼지 보통
  • 경북
    R
    16℃
    미세먼지 보통
  • 경남
    B
    미세먼지 보통
  • 제주
    B
    미세먼지 보통
  • 세종
    R
    16℃
    미세먼지 보통
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보험설계사에 사기 당했을 때, 보험사에게 배상받는 길은?
보험설계사에 사기 당했을 때, 보험사에게 배상받는 길은?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3.18 1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기 설계사가 장기근속자나 팀장급 직원이라면, 사측 책임 물을 수 있어
보험설계사로부터 사기 당했을지라도, 설계사에 따라 보험사에 대신 배상받는 방법이 있다. 뉴시스
보험설계사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대신 배상받는 방법이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상대로 보험계약을 가장한 금전적 사기행위를 벌였을 때 배상받을 수 있을까. 사기를 친 보험설계사가 장기 근속자 또는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등의 직원이라면 그가 소속한 회사에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2016년 여성 A씨는 10년 이상 알고 지내던 B씨를 통해 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당시 B씨는 S보험사에 약 20년 간 소속돼 이 회사 수도권 지점 팀장급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가 A씨에게 판매한 보험상품은 S보험사가 상당한 판매량을 올리고 있던 저축성보험이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두 가지 제안을 했다.

우선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넣어 3년 후 원금과 이자를 보험금으로 수령하라는 것이었다. B씨는 또 A씨가 만약 S보험사에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자신의 실적이 올라가지 않아 배당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것이었다.

저축성보험상품은 매월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보험가입 시 계약자의 보험료를 보험사가 아닌 설계사에게 입금하는 행위는 정상적 보험가입 절차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계약자가 보험료를 보험사에 납입한다고 해서 설계사의 실적이 올라가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1억5000만원을 B씨의 개인 계좌에 이체했다. B씨는 설계 당시 자신의 업무용 태블릿PC로 상품설명과 가입 시 주의사항을 A씨에게 고지했다. A씨는 태블릿PC 화면상 가입신청서에 서명했다.

이 보험가입은 정상적 절차와 거리가 멀었고, B씨의 말도 거짓이었다. 향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보험가입 후 S보험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보험증권과 영수증을 위조해 상품설명서와 함께 A씨에게 교부했다. 심지어 보험가입에 따른 감사의 표시로 A씨에 200만원을 건네기까지 했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1억5000만원을 S보험사에 납입하지 않았고, 때문에 A씨의 보험가입도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B씨에게 속아 이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은 A씨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B씨를 고소했고, 그는 이후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보험가입 따른 사기 피해, 현실적으론 사측 책임 묻기 어려워

A씨도 S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자신을 기망해 1억5000만원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업법 102조 1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모집행위 중 보험계약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로, 사측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또 민법 756조에 따라 사용자의 배상책임도 인정해 사측이 자사 직원의 과실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S보험사는 반발했다. B씨가 자사 소속 설계사로 오랫동안 활동한 것은 맞지만, 정규직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은 관계로 엄연히 직원이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때문에 보험업법 102조 1항과 민법 756조를 적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S보험사는 B씨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기 행위를 벌이기로 마음 먹고 회사를 속여 보험가입을 권유한 점에 대해 사측이 인지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A씨가 기존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맺어왔던 만큼, 보험료를 설계사 개인에게 송금하고 이로 인한 사례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은 A씨 스스로가 잘못된 보험가입 절차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알 수 있음에도 사측이나 기타 유관기관에 문의하지 않았던 점은 스스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었다.

사실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상품 내용을 과대포장해 판매하거나, 고객의 보험료를 개인적으로 편취하는 행위는 사측 몰래 이뤄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사기 피해를 입은 고객이 사측에 보험업법 102조 1항과 민법 756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보험사는 “설계사의 허위 보험계약 등 사기행위를 사전에 알 수 없었음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사는 평소 직원들의 고객응대와 상품판매 관련 교육을 충분히 한 점,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불완전 판매나 사기행위 등에 연루되지 않은 통계를 근거로 B씨와 같은 사례가 ‘일부 직원의 일탈’이라서 사측의 책임이 없다는 점, 무엇보다 S보험사의 주장대로 B씨와 같은 설계사들이 위촉직이므로 사용자 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사기 피해 고객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주장해 이길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의미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A씨가 S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보험사의 사용자책임 등을 인정하며 A씨에 일부 피해금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B씨는 장기근속자&팀장급 직원"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B씨가 약 20년 간 S보험사의 설계사로 일해 온 점, 수도권 영업점의 팀장으로 일정 부서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런 ‘외관상 보이는 지위’에서 고객에게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했고, 업무에 실제 사용하는 태블릿PC로 A씨에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이어 위조된 것이기는 하지만 영수증과 보험증권을 A씨에 교부한 것은 객관적 보험모집인의 행위에 속한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B씨가 20년 가깝게 S보험사 설계사로 근무하며 팀장이라는 책임있는 직책을 맡고 있었고, 이런 지위를 기반으로 고객인 A씨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외관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고객 입장에서 B씨가 정상적 업무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B씨가 사기라는 예외적 행위를 했을지라도, ‘실제 보험계약 절차와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이게 한 것에는 그를 고객들로부터 정상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을 부여한 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보험업법 제102조 1항에 따라 B씨가 A씨에 가한 손해에 대해 S보험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S보험사는 B씨가 A씨에게 지급한 배상금을 구상해 받아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 사례는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가입에 따른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해당 설계사가 보험사에서 장기 근속하며 고객들을 다수 유치하거나, 사측으로부터 팀장급 등의 높은 직책이 주어진 직원이라면 이를 사측 책임으로 봐서 보험업법 102조 1항 등에 따른 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