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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기업은행 노조, 윤종원 행장 고발...“코로나19로 업무 과중"
기업은행 노조, 윤종원 행장 고발...“코로나19로 업무 과중"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3.18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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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뉴시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사측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했다며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18일 기업은행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기준법 및 산별 단체협약에 기준근로시간과 초과근로제한이 명시돼 있음에도, 은행이 PC-오프(OFF) 프로그램 강제 종료 등을 통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노조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 영업점마다 소상공인특별지원대출을 실시하면서 업무 과중이 발생한 가운데, 사측이 기존 이익목표 달성까지 요구하는 등 무리한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이) 기존 이익 목표에는 한 치의 조정도 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영업점 방문 고객이 현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긴급히 자금이 필요해 찾아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종 금융상품을 가입시키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비상대책을 사측에 요구했다. 그 일환으로 기존에 세운 상반기 실적 목표를 제외하고 코로나 금융지원이라는 공적 역할에 집중해달라는 것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으로 인해 금융권 노조가 은행장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점별 업무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원책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사측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것처럼 노조가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측도 매우 힘든 상황에서 노조가 은행장을 고발하는 등 내부적 갈등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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