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H
    9℃
    미세먼지 보통
  • 경기
    H
    10℃
    미세먼지 보통
  • 인천
    Y
    10℃
    미세먼지 보통
  • 광주
    Y
    8℃
    미세먼지 보통
  • 대전
    H
    10℃
    미세먼지 보통
  • 대구
    B
    12℃
    미세먼지 보통
  • 울산
    B
    12℃
    미세먼지 보통
  • 부산
    B
    미세먼지 보통
  • 강원
    H
    12℃
    미세먼지 보통
  • 충북
    B
    미세먼지 보통
  • 충남
    H
    10℃
    미세먼지 보통
  • 전북
    B
    미세먼지 보통
  • 전남
    Y
    11℃
    미세먼지 보통
  • 경북
    B
    미세먼지 보통
  • 경남
    B
    13℃
    미세먼지 보통
  • 제주
    B
    미세먼지 보통
  • 세종
    H
    10℃
    미세먼지 보통
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스쿠버다이빙 중 사망, 이것 모르면 보험금 못 받는다
스쿠버다이빙 중 사망, 이것 모르면 보험금 못 받는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3.16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계속·반복적 취미활동 아닌, 단순 ‘교육목적 모임’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금 지급해야"
스쿠버다이빙 중 발생한 사망 사고라 할지라도, 이것이 계속·반복적 취미활동 아닌, 단순 ‘교육목적 모임’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사는 보험금 수익자(법정상속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뉴시스
스쿠버다이빙 중 발생한 사망 사고라 할지라도 계속·반복적 취미활동이 아닌, 단순 ‘교육목적 모임’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스쿠버다이빙 중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관해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동호회 활동으로 인한 상해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이 해당 활동을 동호회로 정의할 수 없다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여름, 경상남도 통영시 인근 바다에서 지인들과 스쿠버다이빙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장비에 문제가 생겼고 A씨는 탈출을 시도했지만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결국 질식으로 인해 정신을 잃었고 병원에 실려 갔지만 사망했다.

유족은 약 2년 전 A씨를 피보험자로 H보험사에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H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의 사망 사고가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A씨와 H보험사 간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외래의 우연한 상해 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 보험사는 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보험금 수익자(법정상속인)에 지급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실시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등에서 비롯한 상해 사망과 관련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약관에 포함돼 있었다.    

H보험사는 A씨가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활동 중 사망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물론 A씨가 사망 당시 지인들과 참석한 스쿠버다이빙 모임이 정식으로 명칭과 정관 등을 보유한 형태의 동호회는 아니지만, 취미활동을 함께 영위하려는 목적으로 형성된 만큼 일시적이건 계속적이건 동호회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특히 A씨가 ‘오픈워터 자격증’ 등 스쿠버다이빙과 관련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개인 장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사망 당시 함께 모인 지인들이 스쿠버다이빙 강습소에서 알선해준 사람들인 만큼 동호회 활동 과정에서 사고를 겪은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었다.

A씨의 유족은 이런 주장에 반발하며 H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해 H보험사가 A씨 유족이 청구한 2억원의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2019.9.26. 선고 2017다48706)에 따르면,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스쿠버다이빙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에서 ‘동호회’란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계속적·반복적 활동이 예상돼야 한다.

일회성 만남은 동호회 활동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같은 취미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일회성 만남이라면 동호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A씨가 평소 스쿠버다이빙에 관심이 많았고 이와 관련해 여러 동호회 활동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망 당일 모인 지인들의 경우 A씨의 스쿠버다이빙 강습소 강사 그리고 이 강사의 교육생들이었다. 이들 모두가 스쿠버다이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함께 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닌, 강사로부터 단순히 교육을 받기 위한 만남이었을 뿐이었다.

당시 A씨는 스쿠버다이빙 강사 외에 다른 교육생들과는 지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 또 평소 A씨는 강사로부터 개인 교습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당일 모인 사람들과 계속적·반복적으로 모여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다시 말해 당시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위해 모인 이들에 대해 직업 또는 동호회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고, 계속적·반복적인 것이 아닌 사실상의 일회성 모임이었을 뿐이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당시 자신을 지도한 스쿠버다이빙 강사와 교육 과정 수료를 위해 다른 교육생들과 동행해 스쿠버다이빙을 했을 뿐”이라며 “이를 동호회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례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면책 조항 중 직업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실시한 스쿠버다이빙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와 관련해, 동호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