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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호 수시모집 접수 시작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호 수시모집 접수 시작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0.03.16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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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이하 자녀 있을 경우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신청가능
LH가 오는 23일부터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 수시모집 접수를 시작한다.
LH가 오는 23일부터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 수시모집 접수를 시작한다.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LH(사장 변창흠)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호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오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대상요건.자료=LH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대상요건.<자료=LH>

지원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며 대상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1억2000만원·광역시 9500만원·기타지역 8500만원) 내 전세보증금의 5%,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이번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전세임대 수혜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정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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