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H
    9℃
    미세먼지 보통
  • 경기
    H
    10℃
    미세먼지 보통
  • 인천
    Y
    10℃
    미세먼지 보통
  • 광주
    Y
    8℃
    미세먼지 보통
  • 대전
    H
    10℃
    미세먼지 보통
  • 대구
    B
    12℃
    미세먼지 보통
  • 울산
    B
    12℃
    미세먼지 보통
  • 부산
    B
    미세먼지 보통
  • 강원
    H
    12℃
    미세먼지 보통
  • 충북
    B
    미세먼지 보통
  • 충남
    H
    10℃
    미세먼지 보통
  • 전북
    B
    미세먼지 보통
  • 전남
    Y
    11℃
    미세먼지 보통
  • 경북
    B
    미세먼지 보통
  • 경남
    B
    13℃
    미세먼지 보통
  • 제주
    B
    미세먼지 보통
  • 세종
    H
    10℃
    미세먼지 보통
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9억 넘는 아파트, 현금으로 사는 이유를 쓰시오"...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요령은?
"9억 넘는 아파트, 현금으로 사는 이유를 쓰시오"...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요령은?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0.03.10 1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 항목 까다로워져...서울 증빙서류 최대 15개 제출해야
오는 13일부터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 확대, 증빙서류 제출 등이 강화된다.사진=뉴시스, 그래픽=인사이트코리아
오는 13일부터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 확대, 증빙서류 제출 등이 강화된다.<사진=뉴시스, 그래픽=도다솔>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40대 김 아무개 씨는 서울 시내 10억원 짜리 아파트 계약을 앞두고 있다. 김씨는 아파트 구입을 위해 저축 예금 3억원, 은행 대출 3억원, 기존 부동산 처분대금 4억원을 마련했다. 김씨는 몇 가지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까.

위 경우 금융기관 예금액 3억원 증빙을 위한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기관 대출 3억원 증빙을 위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 처분대금 4억원 증빙을 위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총 3가지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2.16 부동산 대책 후속방안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지역 확대, 신고사항 강화, 자금조달 증빙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다.

앞으로 수원,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계약을 맺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을 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3일부터는 자금 출처를 증빙하기 힘든 돈은 융통하기 어려울 전망이며 만약 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구체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등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기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와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때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나 투기적 수요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출처=KB부동산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출처=KB부동산>

까다로워진 신고 항목

자금조달계획서의 신고 사항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 수단을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금조달이 증여·상속 혹은 차입금의 경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받는 것인지 관계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고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에도 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 등에 따라 대출 종류와 각각의 금액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여기에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나눠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승계, 현금지급 등으로 나눠 밝혀야 하는데, 특히 현금지급 등 기타금액에는 비트코인, 금괴 등도 포함된다. 또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별 증빙자료.자료=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별 증빙자료.<자료=국토교통부>

서울서 주택거래 시 최대 15가지 증빙자료 내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매매한 경우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최대 15가지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금융기관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예금잔액증명서나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여·상속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면 증여·상속세 신고서나 납세증명서를 내야한다.

부동산 처분금액으로 마련했다면 부동산매매·임대차계획서를, 주식·채권 매각대금을 사용했다면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증빙자료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만 제출하면 된다.

작성한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들과 함께 지자체 신고담당부서에 제출한다.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