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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약국 앞 장사진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약국 앞 장사진
  • 이일호 기자
  • 승인 2020.03.09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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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정부가 마스크 대란을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요일별 구매 5부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만 10세 이하와 80세 이상 노인의 마스크 대리 구매도 가능해진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약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출생연도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된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된 약국에서 먼저 실시하기로 했다.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출생연도가 1971년일 경우 '1'로 끝나기 때문에 월요일에, 2004년생은 '4'로 끝나므로 목요일에 약국을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2010년을 포함한 이후 출생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1940년을 포함해 이전에 출생한 만 80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대리 구매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8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보완하면서 장애인만 허용한 대리 구매를 어린이와 노인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 구매자)이 대리 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노인 등의 5부제 요일에 약국을 찾으면 된다. 대리 구매를 위해서는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마스크 구매 전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2012년생 자녀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경우 자녀의 출생연도에 맞춰 화요일에 약국을 찾아 본인의 공인 신분증과 아이의 출생연도가 담긴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된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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