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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코로나19 쇼크, 3월 3만3000가구 분양 '올스톱' 되나
부동산 시장 코로나19 쇼크, 3월 3만3000가구 분양 '올스톱' 되나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0.03.06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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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 전망 17개월 만에 최저...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도 차질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코로나19가 우리 경제 곳곳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 여파로 꽁꽁 얼어붙었다.

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51.0으로 지난 2월에 비해 30.9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9·13대책 등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던 2018년 11월 47.4을 기록한 이래 17개월 만의 최저 전망 수치다.

이달 HBSI 전망치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50~60선에 그치면서 주택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월대비 2.3포인트 하락한 68.2로, 올해 들어 꾸준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산은 42.5를 보이면서 2014년 조사 시작 이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최저 전망치를 나타냈다. 이어 대구(54.7), 대전(69.4), 광주(57.1), 울산(66.6) 등은 모두 전월대비 10~20포인트 하락하며 50~60선에 그쳤다.

봄 분양 성수기인데...코로나19에 건설사·정비조합 ‘발 동동’

코로나19 영향으로 밀리는 분양일정에 건설사들도 속을 태우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주택 청약 업무 이관 문제로 분양을 하지 못했는데 지난 2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탓에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도 분양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방지를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 유튜브로 견본주택을 소개하는 실시간 견본주택 방송 등 이색 풍경도 생겨났다.

진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됐던 코로나19가 2월 중순 무렵 대구·경북의 신천지교회 신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2·3·4월 신규분양도 일정이 미뤄지고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등 건설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직방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분양 예정 아파트 물량은 26개 단지, 총 1만9134가구(일반분양 1만5465가구)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분양일정 연기로 실제 분양이 이뤄진 물량은 15개 단지, 총 1만558가구(일반분양 7812가구)로 당초 예정됐던 물량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성남시 ‘성남고등자이’ ▲안양시 ‘안양호계 신원 아침도시’ ▲파주시 ‘운정 호수공원 테라스 더리브’ ▲인천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이안 논현 오션파크’가 분양을 연기했다.

지난달 분양 연기로 이달 분양물량은 44개 단지, 총 3만3433가구(일반분양 2만7689가구)로 급증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달 분양마저 4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구에서는 이달 예정이었던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대구 봉덕 새길 재건축’ ‘대구 황금동 주상복합 1·2차’ ‘중동 푸르지오’ ‘대구 다사역 금호어울림’ 등이 분양을 잠정 연기했다.

이재형 주산연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주택공급 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은 당분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진해야 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계획을 검토중인 주택사업자는 시장 변동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철저한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도 속을 끓이고 있다. 오는 4월 28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종료를 앞두고 총회 진행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각각 오는 8일과 20일로 예정됐던 총회를 취소했다. 은평구 수색7구역 재개발조합은 당초 지난달 28일 총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오는 21일로 3주가량 총회 일정을 미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려면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하는데, 그 전에 도시정비법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20%가 직접 참석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조합원이 6000여명 넘는 둔촌주공의 경우 총회에 최소 1200명이 직접 현장에 모여야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각 자치구는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할 경우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아 총회·설명회 등의 개최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과 서울 동작구 등 일부 지자체는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기간 유예와 총회 참석기준 완화를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위기 상황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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