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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1:00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대웅제약 vs 메디톡스, ‘보톡스 전쟁’ 결말이 다가오고 있다
대웅제약 vs 메디톡스, ‘보톡스 전쟁’ 결말이 다가오고 있다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0.03.06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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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때린 메디톡스, 국내서 도덕성 논란 휩싸이면서 궁지 몰려
대웅제약(왼쪽)과 메디톡스는 지난 5년 동안 '보톡스 전쟁'을 벌이고 있다. 각 사
대웅제약(왼쪽)과 메디톡스는 지난 5년 동안 '보톡스 전쟁'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자사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인 ‘메디톡신’의 박테리아 균주를 대웅제약이 도용해 보톡스 제제 ‘나보타’를 만들었다며 낸 소송의 결과가 오는 10월 예정된 가운데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4일 메디톡스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ITC 소속 변호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ITC 소속 변호사의 의견은 재판부 최종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메디톡스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의 의견은 ITC 행정판사에게 원고, 피고가 주장하는 의견 이상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메디톡스의 재판 내용 공개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돼 있는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ITC 재판부의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매디톡스의 균주 소유권, 침해사실 및 산업피해 주장 어느 하나 제대로 증명된 게 없다”며 “메디톡스가 고용한 전문가가 낸 의견들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양측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5년째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보톡스 전쟁의 전말

일명 ‘보톡스 전쟁’을 먼저 일으킨 것은 메디톡스다. 메디톡스가 2006년에 메디톡신을 국내에 먼저 출시했고 대웅제약은 2014년에 나보타를 출시했다. 2016년은 메디톡스·대웅제약·휴젤 등이 보톡스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때였다. 그 와중에 메디톡스가 다른 두 회사의 보톡스 균주 출처가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균주의 출처를 밝혀라” “보톡스 균주의 염기서열을 공개하자” 등 주장을 펼치며 논란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가 비슷한 ‘Hall 균주’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웅제약은 균주의 출처를 ‘용인시 내 토양’이라고 밝히면서 분명히 다른 균주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우리의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나보타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시험이 한창이던 2017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도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소송은 2018년 4월 해당 법원이 소송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미국 법원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현재 이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메디톡스는 2017년 FDA에도 이의신청을 냈다. 2019년 2월 FDA는 답변서를 통해 “메디톡스가 나보타 균주에 대해 제기한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메디톡스가 인용한 대웅제약의 공식 진술에서 허위성을 의심할만한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더불어 메디톡스는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 재판 결과 예측하기 어려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생성한 모습. 대웅제약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생성한 모습. <대웅제약>

ITC 재판의 초점은 양사 균주의 동일성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양사의 균주를 각사가 선임한 전문가에게 제공해 유전자 염기서열 감정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대웅제약은 두 회사의 균주가 유전적으로 서로 다름이 명확하게 입증됐다고 발표했고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에서 유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ITC 재판에 제출된 보고서는 보호명령에 의해 별도로 지정된 법률대리인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양사가 동의해 공개된 것이다. 이 같은 감정 보고서는 대웅제약이 5건, 메디톡스가 3건을 ITC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보고서가 보호명령에 의해 비공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보고서도 전체가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재판에 유리한 것인지는 예측하기 힘들다는 게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보고서 내용이 기밀로 유지되기 때문에 모든 보고서를 검토한 ITC 재판부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나보타’ 미국서 대박⋯메디톡스 ‘메디톡신’ 국내서 송사

ITC 재판부 결정에 따라 둘 중 하나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두 회사의 상황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나보타 미국 판매에 힘입어 2년 연속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 1조원을 돌파했다. 나보타의 2019년 미국 매출액은 400억원으로 추정되며 올해는 수출과 내수를 합쳐 8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이외에도 유럽, 캐나다, 브라질 등 전 세계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불법제조·유통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지난해 7월 메디톡스 전 직원이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 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국민권익위에 제보해 의혹이 불거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착수했고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청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청주지검은 메디톡신을 당국의 허가 전에 유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생산총괄 간부 A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메디톡신 허가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5일에는 메디톡스 주주들이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톡스 전쟁’ 촉발 이후 이를 바라보는 업계와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특히 보톡스 전쟁을 주도했던 메디톡스는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명분과 실익 모두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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