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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케이뱅크 경영 정상화 멀어지나...인뱅법 개정안 국회서 부결
케이뱅크 경영 정상화 멀어지나...인뱅법 개정안 국회서 부결
  • 이일호 기자
  • 승인 2020.03.05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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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인 KT 증자 무산...대출중단 등 경영난 가중될 듯
5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찬성 75표, 반대 82표로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케이뱅크로서는 빨라도 오는 상반기까지는 제대로 된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재석 184석 의원 가운데 찬성 75표, 반대 82표, 기권 27표로 부결됐다.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부결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KT 특혜’라고 주장한 일부 여야 의원의 반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본회의 직전 반대토론에서 “은행 주인이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 자기 이익 위해 공정경제 질서를 해치는 사람이면 되겠느냐. 이런 자들은 은행 주인이 돼선 안 된다”며 “기본원칙의 훼손”이라는 논리로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본회의장 반대토론과 공개 입장문을 통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사업자본의 사(私)금고화 우려가 있다”며 “특례법은 현행 은행법보다도 덜하게 규제완화를 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례법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 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게 주된 골자다. 현재 공정거래법 규제로 경영에 발목을 잡힌 곳이 케이뱅크밖에 없어 이 개정안은 ‘케이뱅크 특별법’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기존 한도(4%)를 넘어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KT의 증자는 불가능해졌고, 현재 대출을 중단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의 경영정상화 또한 요원해졌다.

atom@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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